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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형제 자매분들 바쁘시더라도 글 한번만 읽어주시고 국민동의 청원 부탁드립니다.

유현재 2020.07.14 조회 수 2041 추천 수 0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제가 현재 산재사고로 다치게되면서 회사에서 퇴사권유를 받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부 근로개선팀에 노동사고 진술조사를 받게 되면서 노동사건 조사가

얼마나 신고자에게 불리하게 운용되는지 체감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

이러한 실태를 극복하고자 함 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아래 내용을 읽어주시고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A73B29CAD5B215E2E054A0369F40E84E

위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청원내용도 읽어보시고 동의하신다면 찬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안면도 모르는 사이에 염치 불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제가 국민동의청원에 기재한 글을 게재 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청원의 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1) 노동부에 사건 고발이나 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이 피신고자의 법인이 

       위치해 있는 노동지청까지 찾아가서 진술해야만 진술 및 사건접수가능하다.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자신의 소재지 근처에서 조사,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해

       실제로 노동사건으로 피해를 입어 신고한 신고자는 수사나 조사에 관해           

       어떠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2) 수사 전문기관인 경찰청에서도 사건이첩이 가능한데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일임하고 있는 노동부 근로개선팀 특별사법 경찰관들은

        사건 이첩을 거부하고 이를 실행할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아 사건 접수를 위해서는 

        자신의 사비로 이동해서 진술해야 하는 시간적, 지리적,금전적 불리함이 존재한다. 

        이로인해 실제로 발생하는 부당한 노동사건에 비해 신고되는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3) 노동사건에 대해 노동지청에서 진술시 조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개선팀 사무실안에서 

       진술이 이루어져 자신의 급여나 주민등록번호 및 기타 개인정보들을 근처에 있는 누구나 들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법적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4) 경찰에 사건 접수시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사건접수가 가능한데 고용노동부에 

       노동사건에 관해 익명으로 고소,고발 사건 접수를 신청하면 법규정 자체가 불가처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담당 공무원이 대답을 한다.

2) 개선방안
   (1) 피신고자 소재지 이외의 전국 노동지청들 중 신고자가 희망하는 노동지청에서 

       사건 진술이 가능하게 하고 해당 진술을 피신고자 소재지 노동지청에 이첩시켜 

       사전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 노동부 각 노동지청에 경찰청과 같이 음성녹화가 가능한 조사실을 구축하도록 한다.

    (3) 경찰청 처럼 수사 접수시 신고자 보호를 위해 고소 또는 고발에 대해 익명 접수가 

        가능하도록 법규를 수정한다.

3) 기대효과


   피신고자의 보호권을 유지함과 동시에 신고자의 보호권의 형평성을 

   피신고자와 동등하게 맞춰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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