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건 4 (조합의 업무와 활동 방해)

조합원 2011.12.25 조회 수 770 추천 수 0

발전노조 규약 제83조, 제84조에 의하면

 

징계는 중앙위원회와 대의원회(권한정지와 제명은 대의원회 의결사항임)의 의결로 한다.

 

제84조(징계 및 종류) 1항의 4

1.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방해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84조 2항 (징계의 종류)

주의, 경고, 권한정지, 제명

 

여기서 경고와 주의는 중앙위원회 의결사항이고

제명과 권한정지는 대의원회 의결사항이다.

 

 

사건 4

 

사건발생일 : 2011. 10. 21

 

사건관련자 : 위원장 박종옥

 

사실

중앙위원들이 회의소집 요건인 1/3의 서명을 받아 회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회의의 의장인 박종옥은 10.21 회의 당일 서로가 승복할 수 없는 재적인원 계산법으로 중앙위원회를 성원미달로 무산시켰다.

이후에도 중앙위원들의 여러번의 회의 소집요청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거부하였다.

 

관련규약

제84(징계와 종류) 1항의 4

6.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방해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반사항

노동조합의 각급회의체는 구성원들의 1/3요청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의 의장이 되는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장은 회의요청을 무시하여 발전노조 회의기관인 중앙위원회의 업무와 활동을 방해하였다.

 

사건진행

아직 이 사건에 대해 조합원 누구도 조합의 회의체에 징계를 요청하지 않아서 사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후 조합원 누구라도 회의체에 위원장 징계를 공식으로 요청하면 그때 사건은 진행될 수 있다.

 

징계를 요청할 경우 처리과정

조합원이 위원장이 총회 의결사항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위원장 징계를 요청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징계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건대상자라서 관련사안에 대해서는 회의의 의장이 될 수 없다.

징계심사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여 징계요구 결의서를 중앙위원회에 제출한다.

중앙위원회는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징계양정을 결정한다.

권한정지나 제명일 경우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중집회의에서 논란이 있을 경우 차상급 회의체인 중앙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사하고 진행할 수 있다.

2개의 댓글

Profile
노동자
2011.12.25

노민추 떨거지 들아! 발전노조 아주 작살을 내놔야 속이 시원하겠지?

니네들 사상이 뭐니? 

노동운동이야...조직운동이야?

앞에서만 말로만 단결을 외치지 말고 진정으로 조합원들을 위해서 조합활동 좀 해라.

싸아가지 들아!

 

그 잘난 규약들 "발전노조 회계장부 사건"때는 왜 안써 먹었는데?

니네 편이라 그랬니? 개쉐이들아!

발전노조 박살을 내놓고 니네들끼리 남은 조합비 해쳐먹을라 그러니?

 

그냥 니네들 끼리 노조하나 만들어라! 씨ㅂ새들아!

하긴 새로만든 노조에는 수십억 조합비가 없지?

지긋지긋한 노민추 떨거어지들!

발전노조 끝장나도 니네 거어지같은 노민추란 조직은 발전노조 역사에 기억은 되서 좋겠네!

쓰으발 것들!

Profile
니민추
2011.12.25

노동자 니 말이 맞다.

박종옥과 그 지지세력들은 다들 기업별로 넘어갔지

사실 이제 남은 것은 노민추와 그 지지세력 밖에 남지 않았는데........

뭐 해먹을 게 더 있다고 아직도 남아잇냐!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4272 전기요금 인상 물 건너 갈듯 조합원 2011.06.05 796 0
4271 경고한다!!! 두조직은 다음선거에 절대 출마하지마라 5 서해바다 2012.01.16 796 0
4270 싸움의 정석이란 무엇인가? 4 정석 2012.01.05 796 0
4269 (알림) 노동자정당 건설, 현장활동가 전국토론회 노동자정당 2012.09.05 796 0
4268 잘 사소 1 똘스 2011.05.09 797 0
4267 미조직 노동자와의 만남과 소통을 위한 노동법 강좌 금속인천지부 2011.05.11 797 0
4266 해고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한 산출내역을 공개하라...그들의 동기를 평균임금을 공개하라...호봉27호봉부터 29호봉까지 공개를 하면 이 분란을 어느정도 감소를 시킬수 있는데 산별중앙은 뭐하고 있는기..쓸데 없는 데 참견말고 그들의 평균호봉을 하루속히 공개하라 4 호봉공개 2012.01.07 797 0
4265 국민경선 삽질 그만두라!!! 꼼수들 2012.08.16 797 0
4264 돈없는게 죄다...나쁜 시 키 들 3 서부 2011.05.09 798 0
4263 반값등록금을 향한 촛불잔치 촛불 2011.06.07 798 0
4262 [중부본부]총회투표,인사이동관련 노사협의회 보고 이메일 1 중부본부 2012.01.16 798 0
4261 낚시인의희소식!!낚시인만보시고대어하세요!! 강프로 2011.12.20 799 0
4260 중앙은 사업소 설명회 빨리 해라 5 사업소 2012.01.06 799 0
4259 규약 개정안을 보고 6 조합원 2012.01.11 799 0
4258 효율적인 방법은... 협약 2012.08.13 799 0
4257 (424총파업)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조건 개악을 위한 정권과 자본의 정치적 도구 FORTREE 2015.04.07 799 0
4256 내 돈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구경해봅니다. 구경꾼 2011.05.09 800 0
4255 가스공사지부 쟁위행위 찬반투표 실시 매일노동 2012.09.05 800 0
4254 야권연대의 가능성, 사표론 유감, 삼성생명 국유화 1 411브리핑 2012.04.05 800 0
4253 세부사항이 궁금합니다 미쌩 2014.12.07 800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