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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 결과가 의미하는 바

민주노조 2011.12.30 조회 수 975 추천 수 0

12.28 개최된 제41차 중앙위원회 결과가 의미한 바

 

1) 회의 성원에 대한 문제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재적 중앙위원 45명, 확정 중앙위원 36명이라고 발표하고

재적 중앙위원 45명 중 중앙위원 30명이 참석하여 회의가 성립되었다고 선포하였다.

 

문제

지난 40차 중앙위원회가 성원부족으로 무산될 때도

위원장은 회의성원을 재적인원 45명으로 보았다. 따라서 22명이 참석하여 회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문제는 그럼 확정 중앙위원의 수는 왜 언급하며 계산되며 어디에 사용되는 인원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여기서 확정 중앙위원의 수는 회의 공고 당시에 지부나 지부장의 부재를 제외한 중앙위원의 수를 의미한다.

현재 5개 본사지부장이 부재한 상태고(5명), 한림은 조합원이 한 명도 없고(1명), 영흥지부는 지부장이 본부장 직무대행으로 계산되었고(1명), 남제주`영월은 지부장이 없는 상태(2명)이므로 총 9명의 지부가 지부장이 없거나 조합원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인원은 재적인원 45명에서 9명을 뺀 36명이었다.

즉 확정인원은 회의 공고 당시 재적인원에서 사고인원을 뺀 인원임을 알 수 있고

이 확정인원이 공고 당시 회의 성원이 된다.

그동안 집행부는 재적인원을 성원으로 잡았고

중앙위원회를 요청한 중앙위원들은 회의성원을 확정인원이라고 주장하였다.

 

박종옥 집행부에 묻는다?

뛰고 난다는 그 어떤 변호사, 노무사, 노동단체, 노동조합 상급단체, 정치단체, 심지어 노동부에 질의회시를 해보라!

모든 회의는 회의 공고시에 회의성원을 확정하는 데 그 회의 성원은 재적 인원에서 사고성원을 제외한 성원을 확정하는 데 그 것이 바로 회의성원이 된다는 것을.

만약에 박종옥 집행부의 주장대로면 회의 공고시에 회의 성원을 다시 확인할 이유가 없다.

회의 공고 때마다 인원을 확인하는 데 박종옥 집행부 주장대로면 재적인원에서 제할 수 있는 인원은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속개된 중앙위원회에서는 재적인원에서 사고를 제외한 인원이 확정인원이며 이 인원이 바로 회의 공고 당시 회의성원이라고 분명하게 해석하였다.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원리를 다시 확인하였다)

 

 2) 노무법인 "신화"에 대한 문제 제기

 

박종옥 집행부는 노무법인 "신화"를 발전노조 자문 노무법인으로 선정하고 노무법인 신화는 노무사 1인 (현 노동조합 법규부장)을 파견하여 매달 220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신화 노무법인은 사용자의 변론도 맡아 왔음이 밝혀졌다. 과거에는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문 노무법인은 오직 노동조합의 변론만 맡는 것을 전제로 자문계약을 하고 파견비를 지급해왔다. 이에 대하여 중앙위원이 자문계약 시정을 요구하자 대협실장이 고려하겠다고 답변하였다.

 

3) 전력연대 상근자의 문제

 

전력연대는 상근자가 필요한데, 발전노조 해고자인 조준성 동지가 전력연대 상근자로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지금 발전노조가 어려운 상태에서 전력연대 상근자로서 일을 하면 그 상근비만큼 희생자 구제기금을 감액하여 받겠다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위원장은 추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 위촉

 

기 추천된 조정호, 최성재 동지에 추가하여 이종술, 이윤모 동지가 추천되고 위촉이 되었다.

 

5)  규정개정에 관한 건

 

희생자 보상규정에 "피해보상을 00년으로" 되어있던 것을 "원상회복시기로" 변경하여 통과시킴.

선거관리규정에서 10% 이상으로 할 경우 특정 후보가 추전인을 독점하여 타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소지가 있어 추천인을 더도 덜도 아닌 10% 추천으로 개정하였다.

 

6) 앞으로 회의성원은 회의 공고시 확정되는 인원을 확정인원으로 보고 그 확정인원이 회의 성원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7)  이후 각종 기금의 사용

 

투쟁기금은 중앙위원회 사전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기 지급된 5억원의 투쟁기금은 집행을 중단하고 회수한다.

그리고 중집회의에서 결정된 재정자립기금의 발전노조 운영비로의 대여도 취소한다.

발전노조 탈퇴자인 여인철(전 남동본장), 김백수(전 정치위원장), 최효경(전 3대 사무처장), 송민(전 남부본부장)에게 선 지급된 희생자 구제기금은 회수한다.

 

8) 현 박종옥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하고 부당하게 타임오프에서 해제된 김재현 남부본부장의 전임활동 복구를 요구하였다.

 

    총회 결의사항 위반 (퇴직연금제 도입 찬반 투표총회 결의) - 규약위반

    중앙위원회 개최 거부와 고의적이고 부당한 회의 무산 - 상급회의체 활동 방해

    재정자립기금을 용도외 사용을 시도하다 현장의 반발로 좌절 - 규정위반

    투쟁기금 1억원을 탈퇴를 하는 남동본부에 지급하여 기업별노조 설립에 도움을 줌 - 반조직행위

    희생자구제기금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지급하지 않음 (위 4명에 대해 선지급) - 규정위반

    기업별노조 저지투쟁 과정에서 수수방관과 무능 - 투쟁능력 부재

    위원장 소속지부와 본부인 남동과 분당에서조차 기업별노조 반대 투표조직 실패 - 도의적 책임

    위원장 지지세력들이 대거 기업별노조를 주동하거나 이탈하였다 (여인철 등) - 명분 상실

    중앙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에 수석부위원장이 발전노조 깃발를 철거해서 내팽개침 - 발전노조 포기선언

 

9) 이후 발전노조 정상화를 위해 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규약과 규정이 필요한 바 조직개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중부 김준석 인천지부장

    서부 김대중 군산지부장

    남동 신종승 영동지부장

    동서 김   호 동해지부장

    남부 제용순 하동지부장

2개의 댓글

Profile
나누자
2011.12.30

나누자 경제도 어려운데.

26억3천3백만원/1300명은 대략 2백만원

9억8천만원/1300명은 대략 75만원

Profile
영복
2011.12.30

넌 조합원이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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