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 최근 발전4사(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부는 발전노조가 발전4사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본상여금은 2009년 12월16일 이후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장려금(200%)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들(발전4사)은 이번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과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해 기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2015년 6월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발전노조)는 20%,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와 함께 발전노조의 통상임금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발전노조는 ‘발전노동자’ 제202호 소식지를 통해 “지난 2012년초 발전노조는 사측의 통상임금 산정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회사에 대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했다”라며 “그러나 회사는 통상임금 산정에 오류가 없으며 필요하다면 개별 소송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라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발전노조는 “막대한 소송비용과 실무의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발전노조는 집단소송을 택했으며 지난 2012년 6월2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라며 “이는 공기업 최초의 통상임금 청구소송”이라고 전했다.
또한 발전노조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회사노조(기업별 노조)는 어떠한 도움도 제공하지 않았다”라며 “합의서 작성경위로 보거나 합의서 내용을 생각해보라, 발전노조의 소송이 없었다면 회사가 합의서를 써줬겠나, 발전노조의 소송이 패한다면 합의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발전노조는 “지금 이 순간 대표노조가 할 일은 발전노조의 소송을 지지·응원하고 소송 참가자들을 격려하면서 발전노조의 소송 결과대로 합의서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고들(발전 4사)은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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