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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4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

노동자 2013.01.14 조회 수 1261 추천 수 0

3 [고용형태]

 

 

통계청 2012년 11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노동자 1,794만 명 중 정규직 노동자는 62.8%인 1,128만 명이고, 이 중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40%로 10명 중 4명이다. 그리고 실업자는 71만 명으로 3.0%다. 여기서 실업자란 국제노동기구(ILO)기준으로 일주일에 적어도 1시간도 일하지 못한 노동자를 말한다. 사실상 ILO 기준으로 따져보면 한 달에 4시간 일한 사람도 취업자로 분류되는데,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4,860원이니 4시간이면 19,440원이다. 하루 식사분도 못 버는 사람을 취업자라고 분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1월고용동향.JPG

 

 

*국제노동기구(ILO)

주로 자본가 국가들의 연합체인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이다. 매년 1회 개최되는 총회에 가맹국의 정부대표 2인과 노사대표 각 1인이 참석하며, 국제노동조약과 권고가 결정된다. 2012년 현재 회원국은 183개국이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UN이 주도하는 세계차원의 자본가국가 주도 노사정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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