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탈퇴 유도한 사용자, 노조에 위자료 지급하라" 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지부 손해배상 소송 승소 판결 조합원의 노조탈퇴를 유도한 사용자가 노조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제1민사부)은 최근 공공운수노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가 연구원장을 상대로 단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연구원장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연구원은 지난 2009년 행정부서 선임급 이상 직원들을 모아 놓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자로,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자리와 직을 떠나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사실상 노조 탈퇴를 유도했다. 또 승진 인사시 특별한 사유 없이 조합원을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조탈퇴를 압박했다. 이에 따른 조합원 탈퇴로 6개월 사이 연구원 노동자의 노조 가입률은 84% 에서 27.2%로 급락했다. 지부는 "노조로 존속·유지하거나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를 자유로이 결정할 자유와 권리, 법적이익 등에서 침해를 당했다"며 연구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노조탈퇴 강요·유도 행위에 따라 단체의 존속·활동에 관한 권리를 침해당하고 조합비 손실을 입은 만큼 연구원장은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재산·비재산 손해액 1천7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사건을 대리한 오윤식 변호사(법률사무소 로정)는 "사용자가 노조 와해 목적으로 조합원 탈퇴를 유도하는 행위를 할 경우 노조가 사용자에게 위자료 청구 등을 함으로써 조합원 탈퇴를 방지하고 사후에도 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박근철 지부 사무국장은 “공공기관 기관장이 성과를 위해 노조를 파괴하고 떠나 버려도 불법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 있는 판결로 다른 공공기관노조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성 | kes04@labortoday.co.kr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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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012.06.14발전노조 동서와 서부도 마찬가지로 노조탈퇴 및 와해를 위한 공작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부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하고 실천했으면 좋겟습니다.
진리
2012.06.14남동, 남부, 중부는 발전노조에서 나가라고 했나여?
중발이
2012.06.15고민과 실천이라....
과거 한물간 운동권 세대이거나
그 양반들에게 의식화된 사람의 언행일세
회사충성
2012.06.20서부에서 발노 탈퇴 및 회노 가입 강요 행위
북한 공산당 행위와 유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