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관련 발전사가 혼란과 잡음이 많은데 한방에 해결할수있는것은
중간정산만하면 모든것이 해결된다는것은 왜 집행부는 모를까 알고있을까...
중간정산만이 묘약인것을...
3개의 댓글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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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이
2011.05.10씨댕아
회사가 퇴직연금연계없이는 중간정산 안해준다잖아
몇년동안 중간정산문제로 각본부가 요구하고 싸워왔지마 칼자루는 회사가 쥐고 있잖아
소송걸어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잖아
사규나 단협을 바꾸지않고서는 회사 마음대로인거 정말 몰라?
너 씨댕이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거지?
가뜩이나 힘든 사람들 약올라 죽으라고 염장지르냐?
에라이1
2011.05.10에라이 빙신아
사규도안보고회사다니냐 너같은 에라이가있으니 제대로되겠냐
엄연히사규에 원하는사람만중간정산을 받을수있다가 명시되어있어서
할수있는것을못하니까 답답해서그런다
에라이 퉤퉤...
공부합시다
2011.05.10ㅎㅎ 위에 에라이라는 분 말씀이 맞습니다
사규와 단협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해서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요약하면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면 회사는 정산 할수 있다"입니다.
임의규정이라고 하는겁니다. 회사가 해도되고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법적 해석을 보면 사규나 단협을 이렇게 변경해야합니다.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면 회사는 정산을 하여야한다" 혹은 "정산한다"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제규정으로서 회사는 정산에 대한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지난 수년간 5개본부가 중간정산제도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관철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