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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이제 국회가 나설 차례다.

숲나무 2022.11.10 조회 수 10 추천 수 0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청이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파업을 이유로 막대한 손배소와 가압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109143500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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