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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선택사항일 뿐이다. 임금삭감 하자고 설래바리 치는 어용노조들(남동노조, 서부노조)

fortree 2015.07.16 조회 수 1817 추천 수 0

임금피크제는 선택사항일 뿐이다.

* 임금삭감 하자고 설래바리 치는 어용노조들(남동노조, 서부노조)


노동조합이나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가능하다. 과반노조가 있더라도 노동조합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2016년부터 임금삭감 없이 호봉제 임금으로 2년 더 일하게 된다. 따라서 개별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 않는다면 정부와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시도는 무산된다. 그것은 정년연장은 법이 규정한 강제사항이지만 임금피크제는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정년연장은 강제요 임금피크제는 선택이다.


그렇다보니 현재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10%도 되지 않는다. 앞으로도 70%이상의 사업장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바보가 아닌 이상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임금삭감에 동의해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회사가 온갖 불법적인 협박과 탄압으로 바람몰이를 해도 노동자 개인이나 노동조합이 부화뇌동하지 않으면 별도리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임의로 시행한다면 사장을 고소하고 통상임금처럼 소송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받아낼 수 있다.


최근에 과반노조가 없는 남부발전회사가 임금피크제 개별 동의서를 강제로 받다가 덜미를 잡혔다. 자유의사가 아닌 강압에 의한 모든 불이익행위 강요는 동의로 간주 되지 않으며 당연히 범법행위에 해당한다. 발전노조 중부본부보다 조금 더 많을 뿐인 중부노조는 개별 동의서를 받다가 흐지부지되었다. 과반노조인 남동노조와 서부노조만이 회사도 아니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애를 태우면서 이렇게 찬반투표까지 부치는 설래바리를 치고 다닌다. 남동노조와 서부노조가 조합원의 이해에 반하여 날뛰는 것은 발전노조 소송에 의한 통상임금 체불임금 지급범위를 노사합의서 당사자들에게도 확장하여 적용해 준 것에 대한 보답차원인가? 현실적으로 회사가 소송당사자에게만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는 매우 어렵다. 내부 반발로 인한 회사노조 탈퇴러시 가능성이 있고 소송이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치할 경우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회사는 어짜피 지급할 수밖에 없는 통상임금 체불임금을 회사노조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계기로 삼은 것이다. 통상임금 체불임금은 개인과 근무형태에 따라 500만원~2000만원 안팎이다. 반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임금 삭감은 모두에게 적게 잡아도 5000만원이상이다. 남동노조와 서부노조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는가?


그렇다고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노동자들에게 불리할 요인은 없다. 이런 불리한 요인이 있으니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정부의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남동노조와 서부노조가 딱 그 위치에 있다. 정부와 회사가 아무리 바람 잡아도 노동자들이 동의하지 않고 노동조합이 합의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다. 시간은 정부와 회사의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다. 법이 정년으로 밥상을 차려줬으면 떠먹는 사람은 당사자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이다.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단서조항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노사합의 사항이라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합의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리고 그렇게 정부와 회사가 온갖 불법적인 회유와 협박을 했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여전히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 민주노총 한국노총 할 것 없이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파업을 불사한 공동투쟁으로 지금까지 잘 막아오고 있다. 이렇게 임금피크제를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도 있고 노동조합이 반대하면 뾰족한 수가 없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 속에서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삭감하자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들을 가리켜 바보노조, 회사노조, 어용노조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도 과하지 않다.

4개의 댓글

Profile
궁금
2015.07.16

임금피크제하면 왜  5천만원 손해나는지요?

어차피 58세 까지는 100프로 다받고   늘어난 2년에 대해서만 줄어든 임금 받는거 아닌지요?

제가 잘못 알고 잇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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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2
2015.07.16
@궁금
궁금2
정부에서는 정년연장 인원만큼 신입을 더 뽑도록 하고, 임금총액을 동결시키면 결국 신입월급을 십시일반으로 나눠줘야하고 시긴외수당 축소로 이어져 년간총수령 금액감소로 이어질텐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제일 좋은것은 임금피크제도 안하고 년간총수령금액 감소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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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
2015.07.17
@궁금
왜냐면요 법으로 정년 60세를 제정했기때문입니다
이게 없었으면 늘어난 정년인데
그러나 법으로 정한 정년이기때문에 임금을 깎는 것은
근로조간 저하의 여지가 법적으로 있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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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운 삶
2015.07.17
@임피

가만히 있어도 정부 가이드라인 임금인상률에 정년연장은 이뤄지는데

임금피크제를 합의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서부가 임금인상 3.5%, 임금피크제 125%로 찬반투표를 할 모양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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