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부의 지정휴무에 대한 법해석

법리 2015.05.27 조회 수 1091 추천 수 0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부여하여야 할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그 시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나 그 시기의 제약이 근로자에게 적극적인 이익이 되는 경우라면 유급휴가의 시기를 제약하는 협정도 언제나 무효라고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자가 휴가의 지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출근을 희망하였을 경우에는 출근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휴가의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쉬게 하였다면, 당일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일이 된다. 회사의 규정으로 재택대기발령기간에 의무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4개의 댓글

Profile
그래
2015.05.27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무라..
Profile
열받은노조원
2015.05.27
잘버티고 나중에 소승 갑시다!
직권조인은 소송 준비 않하나요......?
Profile
부탁해요
2015.05.28
당신이 변호사야 판사야 잘난 사람이 여기 있었네요

법해석을 잘하면 앞으로 게시판 변호사로 임명할테니 노조관련 법해석이나 판례 대책방안도 게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률용어는 너무 난해하니 알기 쉽게 좀 써주세요
Profile
직원
2015.05.28
@부탁해요
야 이 한심아 이 정도도 해석 몬하면 말 다 한거요.
요지는 지정휴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란 말이오.이 정도를 갖고 변호사를
하라면 더 이상 할 말 없시다
맨 날 당하고 사시구려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2192 남동투표 소고 : 발전노조는 투쟁만 외치고 전략은 없는가? 4 남동투표 2014.10.09 1379 0
2191 동서발전 교대근무 2 궁금 2014.10.10 2732 0
2190 팀장 오빠 4 17 2014.10.11 2049 0
2189 (펌)김태우 기술본부장 남부발전 신임 사장 ... 바보바 2014.10.13 2429 0
2188 동서발전 정화시설 수십억 헛돈... 1 환경 2014.09.30 2110 0
2187 경찰공무원성과급 확인하고 성과연봉제 확인하자! 호돌이 2016.03.07 3781 0
2186 추가 교섭이 다 이루어졌나요? 3 남동 2014.10.04 1752 0
2185 [기호2번 한상균 후보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박근혜와 맞짱의 최전선 기호2번 박근혜와 맞짱 2014.11.29 571 0
2184 [기호2번 한상균 후보조] 2015년 총파업, 가능합니다 기호2번 박근혜와 맞짱 2014.11.29 579 0
2183 언제부터 비티지들이 샤워 하러 다녔냐.. 1 교대 2014.11.30 1134 0
2182 공기업 복지자금 발전 2014.11.30 936 0
2181 공공운수노조충북본부 조직국장 겸 공공운수노조 선거관리위원 문설희 동지의 사과문 기호3번허영구선본 2014.11.30 732 0
2180 [기호3번] 지역과 연맹을 아는 후보, 투쟁을 기획할 줄 아는 후보 허영구 기호3번허영구선본 2014.11.30 602 0
2179 발빠른♂만남사이트추천♂ vn53.com ♂즉석 만남사이트♂만남사이트 1 어우동 2014.11.28 855 0
2178 [논평] 악의적인 선동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기호3번허영구선본 2014.11.28 573 0
2177 대환하십시요 사원 2014.11.29 674 0
2176 [기호2번 한상균 후보조] 싸울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호2번 박근혜와 맞짱 2014.11.29 636 0
2175 [기호 1번 정용건 위원장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정용건 2014.11.28 606 0
2174 하동화력 바로 옆 매립지에 서부발전 발전소 짓는다?? MOU 2014.10.31 1571 0
2173 중간평가 결과를 바라보며.... 8 조합원 2014.10.31 2055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