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조합원게시판 부당노동행위신고 위원장에게 건의 조합원 의견수렴 기쁜 일 슬픈 일 Home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조합원게시판 - 부당노동행위신고 - 위원장에게 건의 - 조합원 의견수렴 - 기쁜 일 슬픈 일 연차휴가 계산도 못합니까 쪽팔려 죽겠습니다. 남동 2013.12.11 조회 수 5946 추천 수 0 수정 삭제 이 게시물을... 남동발전 임금교섭내용 중 발전노조 연차휴가 계산법이 어느회사 연차휴가 계산법입니까? 쪽팔려 죽겠습니다. 정정좀 하십시요.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네이버 밴드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 수정 삭제 이 게시물을... 10개의 댓글 수루수루 2013.12.11 첨부 (1) xxxxx.png (717.1KB) (다운 횟수: 15)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수루수루 2013.12.11 존경할라 했든 권기식본부장!!! 남동 기준임금 3,458,000이 틀렸습니다. 남동 4(을)1-21 기준임금이 2,989,000원(직능급68만+호봉230.9만원)인데요! 권본부장 글구 4(을)1이 21호봉이 나올수 있습니까? 한번더 확인좀 하시고 빨랑 수습하세요!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정정 2013.12.12 4직급1등급이 아니라, 4직급5등급을 잘못 쓴것이네요. 4직급5등급으로 계산하면 맞습니다.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정정정 2013.12.12 정정아!!! 내가 계산( 남동 2013년 11월, 4(을)5-21 기준) 해줄께. 1. 기준임금 : 호봉(2,309,000원)+직능급(920,000원) = 3,229,000원 2. 통상임금 : 기준임금 + 기술수당 + 특작(정)+근무환경수당 = 3,229,000원+0+20,000원+60,000원 = 3,309,000원 3. 휴가보상금(1일) : 통상임금/209 X 8 = 3,309,000/209X8 = 126,660원 4. 휴가보상금 5일 : 126,660원 X 5 = 633,300원 5. 기준임금의 20% : = 3,229,000원 X 0.2 = 645,800원 (결론) 1. 휴가보상금 5일치 : 633,300원 2. 4(을)5-21 기준임금의 20% : 645,800원 3. 위 1보다 2가 12,500원 이득임... ∴ 뀌식이가 주장하는 내용은 허위사실로 '허위사실유포' 중죄에 해당 함.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정정정님 2013.12.12 @정정정 올해 임금인상 반영된 것인가요? 아님 반영전 것인가요?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정정정정 2013.12.12 반영 전이든, 반영 후든 모수인 기준임금이 휴가보상금 및 급여성장려금 계산시 동일하게 작용하니 뒤집을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다는것을 어찌모르는가? 그런데 어쩌나, 남동 인상분 감안하면 이득 금액이 약7%(12,500원->13,360원) 추가 상승 됨! 그리고 2013년11월 기준이라고 적혀 있구만 @@ 잘 보소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서신 2013.12.12 첨부 (1) 서신_131212.jpg (191.4KB) (다운 횟수: 14) 댓글 수정 삭제 신고 NULL 숲 2013.12.12 남동본부장님! 숲을 보라고요!! 그숲이 무슨 숲이요? 답답할때 핑계대는 숲? 그나저나 오류로 인한 조합원과 대 발전노조의 이미지 실추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껴? 댓글 수정 삭제 신고 나숲 2013.12.12 본부장이 실무자 착오로 인한 실수라고 인정했고 남동본부의 문제제기 핵심은 임금삭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차5일분으로 장려금 지급확대라고 얘기했으면 알아듣고 그만 하셔도 될 듯 합니다. 댓글 수정 삭제 신고 거지말쟁이 2013.12.17 첨부 (1) [남동노조소식지 33호]발전노조 임금계산법, 도대체 어느회사 임금계산법.jpg (451.6KB) (다운 횟수: 14)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에디터 에디터 등록 에디터 취소 등록 자유게시판 쓰기 검색 제목+내용제목내용댓글이름닉네임아이디태그 검색 취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2513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퇴출제는 3종 세트 남동본부 2015.07.21 1220 0 2512 이호동 페이스북을 통해 조합원과 소통했다 ㅋㅋㅋ 14 조합원 2012.01.17 1219 0 2511 기호일보6.6/민주노총여성연맹 미화원임금 착복의혹 배상훈 2012.06.06 1219 0 2510 보령지부 홈페이지에서 발췌) 중부발전 개선 되어야 할 부분들 1 보령지부홈페이지 2015.04.20 1219 0 2509 서부 조합원은 현명했습니다. 10 서부 2011.05.12 1218 0 2508 임금 찬반 가결!!! 70.63% 돈준데 2011.12.20 1218 0 2507 임단협 선거 6 서부 2015.07.17 1218 0 2506 은수미 "나를 고문하면서 한 말 기억하는가?" 필리버스터 2016.02.24 1218 0 2505 명예조합원? 웃프다..... 7 텍사스 2016.04.22 1218 0 2504 남동의 현재 비관적 상황과 집행부에 바라는 마음 1 Emrka11 2011.10.18 1216 0 2503 ★★★★ 통상임금 이중 합의서 또 나올까? ?★★★★ 이중맨 2012.11.29 1216 0 2502 임금피크제의 진실에 대한 기사입니다.아시아경제. 1 임금피크 2015.07.18 1216 0 2501 이희복은 간부 퇴직연금설명회 몸으로 막아라 3 노동현장 2011.05.12 1215 0 2500 중앙 집행부 불신임 - [입장글] 자랑스런 발전노조 조합원 동지들께 드립니다. 14 이제야 희망이 2011.12.29 1215 0 2499 지칠만큼 지쳤습니다. 이제 발전노조를 떠나렵니다. 6 지칩니다. 2012.01.18 1215 0 2498 ■■ 전사가능 제휴상품 특판실시 ■■ 전력 2012.08.28 1215 0 2497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소송전 돌입..노총 법률대응팀 발족 로동자 2016.06.03 1215 0 2496 이호* 조준* 김동* 이분 들 아직 회사에 남아 있다면 몇호봉이나 됩니까 이것참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그래 3 조합원 2012.01.02 1214 0 2495 성과연봉제 합의서를 지키려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1 조합원 2012.11.10 1214 0 2494 안녕들 하신가(양아치의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 4 이상봉 2012.01.27 1214 0 쓰기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수루수루
2013.12.11수루수루
2013.12.11존경할라 했든 권기식본부장!!!
남동 기준임금 3,458,000이 틀렸습니다.
남동 4(을)1-21 기준임금이 2,989,000원(직능급68만+호봉230.9만원)인데요!
권본부장 글구 4(을)1이 21호봉이 나올수 있습니까?
한번더 확인좀 하시고 빨랑 수습하세요!
정정
2013.12.124직급1등급이 아니라, 4직급5등급을 잘못 쓴것이네요.
4직급5등급으로 계산하면 맞습니다.
정정정
2013.12.12정정아!!!
내가 계산( 남동 2013년 11월, 4(을)5-21 기준) 해줄께.
1. 기준임금 : 호봉(2,309,000원)+직능급(920,000원)
= 3,229,000원
2. 통상임금 : 기준임금 + 기술수당 + 특작(정)+근무환경수당
= 3,229,000원+0+20,000원+60,000원
= 3,309,000원
3. 휴가보상금(1일) : 통상임금/209 X 8
= 3,309,000/209X8
= 126,660원
4. 휴가보상금 5일 : 126,660원 X 5
= 633,300원
5. 기준임금의 20% :
= 3,229,000원 X 0.2
= 645,800원
(결론)
1. 휴가보상금 5일치 : 633,300원
2. 4(을)5-21 기준임금의 20% : 645,800원
3. 위 1보다 2가 12,500원 이득임...
∴ 뀌식이가 주장하는 내용은 허위사실로 '허위사실유포' 중죄에 해당 함.
정정정님
2013.12.12올해 임금인상 반영된 것인가요? 아님 반영전 것인가요?
정정정정
2013.12.12반영 전이든, 반영 후든
모수인 기준임금이 휴가보상금 및 급여성장려금 계산시 동일하게 작용하니
뒤집을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다는것을 어찌모르는가?
그런데 어쩌나,
남동 인상분 감안하면 이득 금액이 약7%(12,500원->13,360원) 추가 상승 됨!
그리고 2013년11월 기준이라고 적혀 있구만 @@ 잘 보소
서신
2013.12.12NULL 숲
2013.12.12남동본부장님!
숲을 보라고요!!
그숲이 무슨 숲이요?
답답할때 핑계대는 숲?
그나저나
오류로 인한 조합원과 대 발전노조의 이미지 실추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껴?
나숲
2013.12.12본부장이 실무자 착오로 인한 실수라고 인정했고
남동본부의 문제제기 핵심은 임금삭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차5일분으로 장려금 지급확대라고 얘기했으면
알아듣고 그만 하셔도 될 듯 합니다.
거지말쟁이
201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