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조합원게시판 부당노동행위신고 위원장에게 건의 조합원 의견수렴 기쁜 일 슬픈 일 Home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조합원게시판 - 부당노동행위신고 - 위원장에게 건의 - 조합원 의견수렴 - 기쁜 일 슬픈 일 연차휴가 계산도 못합니까 쪽팔려 죽겠습니다. 남동 2013.12.11 조회 수 5944 추천 수 0 수정 삭제 이 게시물을... 남동발전 임금교섭내용 중 발전노조 연차휴가 계산법이 어느회사 연차휴가 계산법입니까? 쪽팔려 죽겠습니다. 정정좀 하십시요.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네이버 밴드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 수정 삭제 이 게시물을... 10개의 댓글 수루수루 2013.12.11 첨부 (1) xxxxx.png (717.1KB) (다운 횟수: 15)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수루수루 2013.12.11 존경할라 했든 권기식본부장!!! 남동 기준임금 3,458,000이 틀렸습니다. 남동 4(을)1-21 기준임금이 2,989,000원(직능급68만+호봉230.9만원)인데요! 권본부장 글구 4(을)1이 21호봉이 나올수 있습니까? 한번더 확인좀 하시고 빨랑 수습하세요!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정정 2013.12.12 4직급1등급이 아니라, 4직급5등급을 잘못 쓴것이네요. 4직급5등급으로 계산하면 맞습니다.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정정정 2013.12.12 정정아!!! 내가 계산( 남동 2013년 11월, 4(을)5-21 기준) 해줄께. 1. 기준임금 : 호봉(2,309,000원)+직능급(920,000원) = 3,229,000원 2. 통상임금 : 기준임금 + 기술수당 + 특작(정)+근무환경수당 = 3,229,000원+0+20,000원+60,000원 = 3,309,000원 3. 휴가보상금(1일) : 통상임금/209 X 8 = 3,309,000/209X8 = 126,660원 4. 휴가보상금 5일 : 126,660원 X 5 = 633,300원 5. 기준임금의 20% : = 3,229,000원 X 0.2 = 645,800원 (결론) 1. 휴가보상금 5일치 : 633,300원 2. 4(을)5-21 기준임금의 20% : 645,800원 3. 위 1보다 2가 12,500원 이득임... ∴ 뀌식이가 주장하는 내용은 허위사실로 '허위사실유포' 중죄에 해당 함.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정정정님 2013.12.12 @정정정 올해 임금인상 반영된 것인가요? 아님 반영전 것인가요?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정정정정 2013.12.12 반영 전이든, 반영 후든 모수인 기준임금이 휴가보상금 및 급여성장려금 계산시 동일하게 작용하니 뒤집을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다는것을 어찌모르는가? 그런데 어쩌나, 남동 인상분 감안하면 이득 금액이 약7%(12,500원->13,360원) 추가 상승 됨! 그리고 2013년11월 기준이라고 적혀 있구만 @@ 잘 보소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서신 2013.12.12 첨부 (1) 서신_131212.jpg (191.4KB) (다운 횟수: 12) 댓글 수정 삭제 신고 NULL 숲 2013.12.12 남동본부장님! 숲을 보라고요!! 그숲이 무슨 숲이요? 답답할때 핑계대는 숲? 그나저나 오류로 인한 조합원과 대 발전노조의 이미지 실추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껴? 댓글 수정 삭제 신고 나숲 2013.12.12 본부장이 실무자 착오로 인한 실수라고 인정했고 남동본부의 문제제기 핵심은 임금삭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차5일분으로 장려금 지급확대라고 얘기했으면 알아듣고 그만 하셔도 될 듯 합니다. 댓글 수정 삭제 신고 거지말쟁이 2013.12.17 첨부 (1) [남동노조소식지 33호]발전노조 임금계산법, 도대체 어느회사 임금계산법.jpg (451.6KB) (다운 횟수: 11)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에디터 에디터 등록 에디터 취소 등록 자유게시판 쓰기 검색 제목+내용제목내용댓글이름닉네임아이디태그 검색 취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2511 안철수 대선후보,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 발표 1 전부퇴출 2012.11.02 1147 0 2510 직권조인의 파장을 덮어 보려는 동서노조와 회사의 통상임금 합의서 5 조합원 2012.11.02 2636 0 2509 박전익 조합원, 부당노동행위/부당징계 모두 인정받았다 4 당진 2012.11.02 1721 0 2508 동서노조, 성과연봉제 도입 직권조인 자인하다 조합원 2012.11.02 1421 0 2507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을 위한 3000인 동조단식 2 쌍용차범대위 2012.11.01 990 0 2506 해외갑니다... 8 남부군 2012.11.01 1904 0 2505 천막농성과 족구대회 1 38친구 2012.11.01 1503 0 2504 중앙 정신차리시오 5 찌질이 2012.10.31 1463 0 2503 정말 조합원을 무지하게 바라보는 동서노조 5 지부장 2012.10.31 1538 0 2502 직권조인 관련 동서노조 6개 지부장 사퇴 성명서 2 조합원 2012.10.31 1391 0 2501 외주화로 현장 길들이고 컨설팅 회사 돈 따먹기 2 울퉁불퉁 2012.10.30 1474 0 2500 살아가면서..... 3 조합원 2012.10.30 1610 0 2499 동서노조 중앙위결과 어떻게 됬나요? 궁금 2012.10.29 1376 0 2498 성과연봉제 합의안했다..[동서노조 소식지] 5 목소리 2012.10.29 3827 0 2497 연봉제가 도입되도 반응없는 좀비들 6 좀비노조 2012.10.29 1627 0 2496 동서노동조합 게시판에 있는글 3 어용김용진 2012.10.25 2392 0 2495 한수원의 성과주의가 잦은 고장 불렀다 국감 2012.10.25 5044 0 2494 2개의 직권조인 합의서 법적 충돌시 유효 4 직권 2012.10.25 1870 0 2493 고민의 구조조정과 생각의 집중 카카시 2012.10.25 5072 0 2492 동서노조는 무너지고..두번째 무너질 어용노조는? 11 퀴즈 2012.10.25 2110 0 쓰기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수루수루
2013.12.11수루수루
2013.12.11존경할라 했든 권기식본부장!!!
남동 기준임금 3,458,000이 틀렸습니다.
남동 4(을)1-21 기준임금이 2,989,000원(직능급68만+호봉230.9만원)인데요!
권본부장 글구 4(을)1이 21호봉이 나올수 있습니까?
한번더 확인좀 하시고 빨랑 수습하세요!
정정
2013.12.124직급1등급이 아니라, 4직급5등급을 잘못 쓴것이네요.
4직급5등급으로 계산하면 맞습니다.
정정정
2013.12.12정정아!!!
내가 계산( 남동 2013년 11월, 4(을)5-21 기준) 해줄께.
1. 기준임금 : 호봉(2,309,000원)+직능급(920,000원)
= 3,229,000원
2. 통상임금 : 기준임금 + 기술수당 + 특작(정)+근무환경수당
= 3,229,000원+0+20,000원+60,000원
= 3,309,000원
3. 휴가보상금(1일) : 통상임금/209 X 8
= 3,309,000/209X8
= 126,660원
4. 휴가보상금 5일 : 126,660원 X 5
= 633,300원
5. 기준임금의 20% :
= 3,229,000원 X 0.2
= 645,800원
(결론)
1. 휴가보상금 5일치 : 633,300원
2. 4(을)5-21 기준임금의 20% : 645,800원
3. 위 1보다 2가 12,500원 이득임...
∴ 뀌식이가 주장하는 내용은 허위사실로 '허위사실유포' 중죄에 해당 함.
정정정님
2013.12.12올해 임금인상 반영된 것인가요? 아님 반영전 것인가요?
정정정정
2013.12.12반영 전이든, 반영 후든
모수인 기준임금이 휴가보상금 및 급여성장려금 계산시 동일하게 작용하니
뒤집을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다는것을 어찌모르는가?
그런데 어쩌나,
남동 인상분 감안하면 이득 금액이 약7%(12,500원->13,360원) 추가 상승 됨!
그리고 2013년11월 기준이라고 적혀 있구만 @@ 잘 보소
서신
2013.12.12NULL 숲
2013.12.12남동본부장님!
숲을 보라고요!!
그숲이 무슨 숲이요?
답답할때 핑계대는 숲?
그나저나
오류로 인한 조합원과 대 발전노조의 이미지 실추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껴?
나숲
2013.12.12본부장이 실무자 착오로 인한 실수라고 인정했고
남동본부의 문제제기 핵심은 임금삭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차5일분으로 장려금 지급확대라고 얘기했으면
알아듣고 그만 하셔도 될 듯 합니다.
거지말쟁이
201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