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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인 제대로 아시길 바랍니다.

ㅎㅎㅎ 2012.10.24 조회 수 1424 추천 수 0

직권조인은 법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발전노조는 규약에 총회를 거친 후 위원장이 사인을 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규약을 빌미로 회사가 발전노조 규약이 법위반이라며 노동부에 고소를 했고 노동부도 회사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발전노조 규약은 내부절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법위반을 이유로 규약을 시정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권조인은 법으로 보장받는 유효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직권조인이 무서운 것입니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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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똑같잖아
2012.10.24

당신 말대로라면 발전노조도 직권조인 똑같이 할 수 있는거네... 그럼 뭐가 틀리다는 거야... 뭘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써놓거야... 어차피 그럼 대한민국의 노조는 다 똑같은거 아냐... 위원장이 맘만 먹으면 다 끝나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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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2012.10.24

이제 네가 눈치를  제대로 아는구나

노조는 외형으로는 같은거야

그 노조의 내용이 다르단 것을

그것을  값을 치르고 

온거야 쬐금 안다고 그 알음이 다가 아니란다

직권조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을 안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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