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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 (조직 질서 문란행위)

조합원 2011.12.25 조회 수 1018 추천 수 0

발전노조 규약 제83조, 제84조에 의하면

 

징계는 중앙위원회와 대의원회(권한정지와 제명은 대의원회 의결사항)의 의결로 한다.

 

제84조(징계 및 종류) 1항의 3

3.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제84조 2항 (징계의 종류)

주의, 경고, 권한정지, 제명

 

주의와 경고는 중앙위원회 의결사항이고

권한정지와 제명은  대의원회 의결사항이다.

 

 

사건 2

 

사건발생일 : 2011. 9. 20

 

사건관련자 : 전 동서본부장 김대황

 

사실

8.11부터 동서본부는 발전노조 파괴에 앞장서왔던 이길구 동서사장 퇴임을 촉구하면서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였다.

그러나 9.20 동서본부장 김대황은 노동조합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농성의 목적에 반하는 내용의 항복공문을 사측에 보냈다. 또 당시 노동조합이 진행하고 있는 임금협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공문도 보냈다. 

 

관련규약

제84조(징계 및 종류)

3.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위반사항

농성투쟁 중에 조합과 상의도 없이 항복공문을 사측에 보냄으로써 조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투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농성투쟁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사건진행

9.22 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는 김대황 동서본부장의 행위를 조직파괴행위로 보고 징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고 결의하였다.

11.14 제15차 중앙집행위원회는 징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 : 권기식(남동), 유춘민(중부), 김영덕(서부), 김주헌(동서), 박상균(남부)

 

그러나 아직까지 징계심사위 활동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징계 심사결과를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지 않고 있다.

2개의 댓글

Profile
권기식
2011.12.25

 전 동서 본부위원장 징계심사위는 진행중이며,

1차와 2차에 걸쳐 중앙사무실에서 진행되었고,

3차에서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논의가 길어지면서

정회 후 오는 27일 속개예정이며,

최종 징계양정을 중앙집행부에 전달 할 예정입니다. 끝.

Profile
노동자
2011.12.25

노민추 떨거지 들아! 발전노조 아주 작살을 내놔야 속이 시원하겠지?

니네들 사상이 뭐니? 

노동운동이야...조직운동이야?

앞에서만 말로만 단결을 외치지 말고 진정으로 조합원들을 위해서 조합활동 좀 해라.

싸아가지 들아!

 

그 잘난 규약들 "발전노조 회계장부 사건"때는 왜 안써 먹었는데?

니네 편이라 그랬니? 개쉐이들아!

발전노조 박살을 내놓고 니네들끼리 남은 조합비 해쳐먹을라 그러니?

 

그냥 니네들 끼리 노조하나 만들어라! 씨ㅂ새들아!

하긴 새로만든 노조에는 수십억 조합비가 없지?

지긋지긋한 노민추 떨거어지들!

발전노조 끝장나도 니네 거어지같은 노민추란 조직은 발전노조 역사에 기억은 되서 좋겠네!

쓰으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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