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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타_04 남부본부 조합원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피에타_04 2011.06.14 조회 수 1510 추천 수 0

피에타_04 남부본부 조합원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이글은 남부발전 노사협력팀 H에 의해 2010.11.09에 작성된 ‘노사관계 선진화 구축을 위한 노사합동 워크숍 자료’를 근거로 씁니다.

 

추악한 놈들!

 

노사합동 워크숍 첫 번째 토론주제 ‘발전노조 내 산하조직 설립신고’토론을 통하여 정리된 내용 중 03에서 조직형태 변경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현 상태에서 기업별 노조 설립이다.

누가 이분들에게 이런 무차별적 권한을 주었는지는 모르겠다.

남부본부의 조합원 동지들이 주었다면 할말은 없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상태에서 기업별노조 설립’이 논의되었고, 노조법 제10조(설립의 신고), 제11조(규약), 제12조(신고증의 교부)가 주요 참고조항이었다.

 

가장 먼저, ‘남전노조’ 설립신고 부분에서

창립총회 개최로 규약을 제정하고, 초대임원을 선출하여

노동부 강남지청에 ‘노조설립신고’를 제출하면서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청하라는 것이었다.

 

즉, 우리도 노동조합이니 설립신고서 내주고

회사에 교섭을 요청해서 협약체결을 하자는 것......

설립절차와 대회사 관계에 너무나도 해박한 남부의 지부장님들???

 

두 번째는 ‘노조설립 신고서 반려’ 부분에서

노조법 제12조(신고증의 교부) 3항에 의거 신고서가 반려조치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이건 노동부가 법시행 이전에는 복수노조 허용하지 않으니

설립신고서는 안 나온다는 것......

지부장님들이 이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남???

 

세 번째는 ‘행정소송 진행’으로

서을지방법원에 강남지청을 상대로 ‘노조설립 신고서 반려 행정처분 취소’ 가처분을 신청하라는 조언이 있었고,

이와 동시에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하라고 친절하게 코치해주고 있다.

 

설립신고서는 안 내줄거니 노동부를 상대로는 행정소송을 걸고

회사는 표정관리하면서 아직 신고서 안 나와서 교섭 못한다고 할테니까 이번에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걸라는 것.

정말로 낮밤으로 열심히 공부한 지부장님들???

그 노력과 열정을 본부문제 해결에 쏟았으면 좋았을 것을......

 

누가 누구를 볼모로 잡은 것일까?

어느 누구를 진정한 조합원의 대표로 인정할 것인가?

선택은 조합원 개개인의 몫이긴 하지만

추잡한 뒷거래는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할 것이다.

4개의 댓글

Profile
궁금혀
2011.06.14

위에서 말한 H가 누구냐?

Profile
낚였다
2011.06.14

이건 노조설립을 위한 기초자료만 찾아봐도 알수있는 내용이고 동서노조 추진경과를 보면

절차가 이미 공개되어 조금만 노조에 관심있는 조합원이면 금방 알수 있는 노조설립절차다

이런것을 남부노조추진위가 알고있었다는것이 무슨 음모인가?  장난치는거냐?

완죤 제목에  낚였다는 느낌....

이보쇼!

이런거 말고 더 쇼킹한건 없수??

Profile
하동현장
2011.06.14

완전히 쑈를 하는군요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런 내용은 노동조합을 조금만 관심있게 하였다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서노조도 이런 절차로 진행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되지만 이런글을 올리는 것이 발전노조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제발 정책 제안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마음을 얻을 방법을 찾아 보시길............

  

Profile
H
2011.06.14

H=홍어 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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