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허가 필요없다는?
항고는 하는데. 소송안한사람도 지급?
게다가 전원합의체고 뭐고 무시?
과거분은 확정판결나야 한다고 했는데,
소송도 안 끝났는데 다 준다?
중부 대단하네요. 청와대와 새누리당 게시판에 퍼 날라주삼
중부발전은 통상임금 과거분을
소송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모두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직 소송도 안끝났는데.
항고는 포기 한건가?
4차 소송자는 안준답니다. 소취하하면 줘야되는데?
일단 합의서를 소급 이행해주세요.
ㅎㅎㅎ
1. 닭대갈 : 06-28- 항고는 하고. 돈은 다주고? ㅋㅋ. 항고 기각 되겠네 ㅎㅎ. 4차소송자는 소송기간 2달 걸리겠네 (x2. 무명인 : 06-28- 사장직대 청와대 불려가겠네요 (x3. 자기무덤 : 06-28- 항고 포기? 그러면 합의서 대로 다지급해야함. 소송자는 안준다는 것도 항고 포기이기 때문에 위자료까지 주고. 그리고 합의서는 노조차별과 부노 증거. ㅎㅎ 일타 투피구나~~~~ (x4. 무명인 : 06-28- 모 회사와 회사노조가 국회찾아 다니다가 개 쪽 당했다함. 기재부가 돈 주지 마리고하는데 도와 달라고..했다가 (x5. 기재부 : 06-28- 과거분 회사가 소송안한 사람지급하면? 이번 국감때 한나라당 의원이 불러 내겠군 . 모든 공공기관도 통상임금 전부 지급하는 첫 케이스로 등극 (x이름 비밀번호 덧말
항고는 하는데. 소송안한사람도 지급?
게다가 전원합의체고 뭐고 무시?
과거분은 확정판결나야 한다고 했는데,
소송도 안 끝났는데 다 준다?
중부 대단하네요. 청와대와 새누리당 게시판에 퍼 날라주삼
중부발전은 통상임금 과거분을
소송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모두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직 소송도 안끝났는데.
항고는 포기 한건가?
4차 소송자는 안준답니다. 소취하하면 줘야되는데?
일단 합의서를 소급 이행해주세요.
ㅎㅎㅎ
1. 닭대갈 : 06-28- 항고는 하고. 돈은 다주고? ㅋㅋ. 항고 기각 되겠네 ㅎㅎ. 4차소송자는 소송기간 2달 걸리겠네 (x2. 무명인 : 06-28- 사장직대 청와대 불려가겠네요 (x3. 자기무덤 : 06-28- 항고 포기? 그러면 합의서 대로 다지급해야함. 소송자는 안준다는 것도 항고 포기이기 때문에 위자료까지 주고. 그리고 합의서는 노조차별과 부노 증거. ㅎㅎ 일타 투피구나~~~~ (x4. 무명인 : 06-28- 모 회사와 회사노조가 국회찾아 다니다가 개 쪽 당했다함. 기재부가 돈 주지 마리고하는데 도와 달라고..했다가 (x5. 기재부 : 06-28- 과거분 회사가 소송안한 사람지급하면? 이번 국감때 한나라당 의원이 불러 내겠군 . 모든 공공기관도 통상임금 전부 지급하는 첫 케이스로 등극 (x이름 비밀번호 덧말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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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ㅁㅁ
2015.06.28그리고 불확실한 정보는 가급적 게시판에 안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기대감만 커지고 왜 우리회사는 시행안하냐고 내부불만만 생겨나게 만드니까요.
회사욕하고 노조욕하게 만들지 맙시다
탈출
2015.06.28서부도 준다고합디다.
단 임금피크제를 합의해야 준답디다.
기재부가 승인안한다는걸 알면서도 또 거짓말로 임금피그제 달성하려 한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죠
회사노조놈들은 아무런말도 안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만 바라고고 있는거죠.
어처구니 없는 족속들입니다.
이쯤되면 회사노조 조합원들은 어찌해야될까요
직원입니다
2015.06.28법원판결도 시간도 모두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통상임금 지경부 지급분이 미지급시 이자까지 고려해서 여유있게 발전회사별로 지급했을까요.
딱 정해진 금액만 지급되었을겁니다.
만약에 이자가 발생되면 어떻게 지급할수 있을까요.
개인별 입금시 10원까지 정확히 지급해야 하는데 모자라는건 사장님 주머니에서 채워줄까요?
현시점에서 다급한쪽은 회사입니다.
6월말까지 임금피크제 실적을 올려야 하니까요.
회사가 조건부를 요구하더라도 겁먹을거 없고 아쉬워할꺼 없습니다.
우리늗 이제 느긋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빠르면 원금만 받고 늦으면 원금+이자를 받을수 있으니 이제는 마음 편하게 먹고 그동안 회사가 우리를 못할게 굴었던 죄값을 스스로가 받도록 지켜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무덤을 자기가 파는일은 없었으면 하는 소속직원의
바람만 있을뿐입니다.
오홀
2015.06.28항고포기?
2015.06.29확정판결전에 지급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 입니다. 가능한 건가요? 지급의 근거가 없을 텐데.. 항고를 포기하면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