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웠네. 지웠어!!!! 며칠전에도 울산 이광희 욕을 누가 해 놓은글도 확 지워 졌더만......쩝쩝
9개의 댓글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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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 | 산별위원장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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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9 | 복수노조로 잃는 것과 얻는 것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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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8 | 노동조합 활동과 정치적 축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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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7 | 남부 사장후보 반대 성명서 발표여부 여론조사 찬성 8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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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6 | 중부 사장 노리시는 분들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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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5 |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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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4 | 위원장은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라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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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3 | 직무대행..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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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2 | 김대중 정권 때부터 모진 고문을 당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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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 | 복수노조 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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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 | 당권파, 회의에는 관심 없고… 폭력사태 처음부터 의도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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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 | 연봉제의 현실 |
![]() | 2012.11.10 | 1264 | 0 |
조합원
2012.12.07동서노조가 회사와 협상한 임금인상율은 자연승호분을 포함한 3.9% 입니다.
그 가운데 직능급 인상율이 5.1% 입니다.
알켜줘
2012.12.07다른회사는 도데체 공개를 안하니 알 수가 없네
조합원
2012.12.07남부도 자연승호 포함 3.9%인 것 같습니다.
자연승호 포함 3.9%라면 여기에서 자연승호 1.2~1.3% 또는 1.5~1.6%를 뺀 순수한 임금인상율은 2.6~2.7% 또는 2.3~2.4%가 됩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임금가이드라인 3%와 비교했을 때 이번 임금협상이 잘 된 협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겠지요.
자연승호분에 대한 비율이 다른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의 답글 바랍니다.
조합원
2012.12.07작년에는 몇% 인상 이었죠 ? 올해가 더 잘된 인상율 인가요?
확실치는않지만
2012.12.07회사마다 호봉에 해당 되는 인원분포가 다른게 이유아닐까요?
조합원
2012.12.072011년 남부 임금협상을 살펴보면 기준임금 4.1% 정률인상 입니다.
임금인상 및 제도개선을 감안하면 인건비 총액 대비 4.1% 이상 효과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2012.12.07중부노조의 경우 2011년도 임금협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도 총인건비 4.1%(자연승호분 제외) 범위내에서 기준임금은 정률(4.1%)로 인상한다.
조합원
2012.12.07서부노조의 2011년도 임금협상은 기분임금 정률 4.1% 인상 입니다.
교육원
2012.12.07교육원은? 바빠도 너~~무 바빠~~~~
내꺼 챙기느라
누가 바쁜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