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통상임금 못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순둥이 2015.07.23 조회 수 1757 추천 수 0

통상임금  지급관련 이상한 소문이 들어 문의합니다.

저는 발전노조 가입후  15년 6월 24일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들린는 말이 발전노조 승소 가 되었지만,  이당시에 소송자 명단에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지급되고

저와 같은 6월 24일 기소한 조합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집행부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사항이 사실이라면 대안이 무엇이고, 이런사항에 집행부가 이후 계획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댓글 내용을 진지하게 써주세요

5개의 댓글

Profile
동의서
2015.07.23

그렇게 말들하는것을 저도 들었어요

법적인것은 모르지만, 어찌되었던,  선택을 잘못한것 같아요

Profile
통상임금
2015.07.23

2015년 6월24일 소송은 통상임금 4차 소송입니다.

4차 소송에 참여하신 조합원들은 현재 법에 계류중이기때문에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않는것입니다.

통상임금 지급은 4차 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Profile
서부본부
2015.07.23

기업노조도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노조 6월 16일

발전노조 6월 25일 양노조가  청구기간 청구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양노조 자료도 안 낸 상태입니다. 똑 같은 조건입니다.

발전노조 못 받으면 지들도 못 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의 소리입니다.

Profile
소송
2015.07.23

발전노조 6월25일 판결문대로라면

4차 소송자들은 2015년 6월24일부터 판결일까지

이자가 지급됩니다.

기업노조도 소송을 준비하는것으로 알고있으며

2013년~2014년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으로 알고있습니다.

Profile
ahah
2015.07.23

제가 보기엔 좀 답답하더라도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요...

1. 만일 소송 자체에서 합의서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서에 따라 회사에 지급 요청을 하면 됩니다.

   - 왜냐하면, 기업별 노조 합의서의 경우 2012년 6월 며칠 재직중인 직원에 대해서 지급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합의서에 따라 지급 요청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2. 1,2,3차 소송 항소심에서 회사에서 합의서의 무효를 주장해서 법원에서 인정이 된다면, 1,2,3차 소송자 이외의

    합의서에 의해 통상임금 받은 사람은 이자까지해서 다 물어내야 합니다...

    => 이이야기는 합의서가 무효인 경우, 4차 소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 시점 앞 3년되는 날짜부터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4차 소송이 되어 있는 경우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됨  

3.어차피 발전노조든 기업별 노조든  2012년 12월 이후부터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까지의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차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해야 함...

 

* 제가 보기엔 그냥 진득히 기다리는게 답입니다...특히, 기업별 노조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 별로 들을것 없습니다. 노조원들 생각 절대 안하는 것 같습니다..그 종자들....

=> 이참에 회사하고, 기업별 노조하고 짜고, 4차 소송자들을 집중공략해서 발전 노조 흔들기 할꺼 같네요...

    ( 기업별 노조 집행부 종자들 이렇게 이야기 하겠지요...너거들 잘못하면 돈 못받는다. 이렇게요...

      당연히 줘야 할 돈인데, 저거가 뭔데 그 지랄하는지...지돈 주는 것도 아니면서, 내돈 내가 받겠다는데..

      => 하이튼, 회사는 절대 안줄수 없습니다..)

 

* 발전 노조 집행부에서 변호사하고 협의를 하고, 여러가지 케이스중 이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4차 소송을 진행을 하자 했을 것 같습니다...

  => 발전 노조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와 협의후 자세한 내용 공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1732 집행부가 사퇴해야 할 많은 이유들 5 조합원 2012.01.10 942 0
1731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비웃다. 야안돼 2012.01.10 830 0
1730 중부본부장님과 조합원 동지들께 조합원 2012.01.10 672 0
1729 현상황에 대한 애정남의 조언 7 인스 2012.01.10 786 0
1728 [중부본부]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16 중부본부 2012.01.09 1184 0
1727 신임과 불신임의 차이 2 조합원 2012.01.09 823 0
1726 참다운 노동조합의 출범을 고대하며 4 tjgoqkek 2012.01.09 847 0
1725 중앙집행부의 불신임에 대하여 2 (회계 집행과 관련하여) 9 이상봉 2012.01.09 966 0
1724 장하준 교수의 "복지논쟁..."에 대한 단편의 생각 1 제2발 2012.01.09 778 0
1723 산별 중앙의 멜을 읽고 나서 어이가 없음 2 평조합원 2012.01.09 843 0
1722 중앙집행부의 불신임에 대하여 1 (노동조합 운영에 관하여) 7 이상봉 2012.01.09 784 0
1721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3 조합원 2012.01.09 870 0
1720 게시판 실명전환 요구!!!!!!!!!!!!!!!!!!!!!!!!!!!!1 2 실명으로 2012.01.08 652 0
1719 발전노조의 새출발을 위해! 6 정리맨 2012.01.08 908 0
1718 박종옥집행부가 사용한 조합비 총액을 공개해주세요 5 조합원 2012.01.08 817 0
1717 게시판 운영의 취지와 맞지 않는 글은 삭제됩니다! 훌륭한집행부 2012.01.08 759 0
1716 이종술 개새끼 때문에 발전노조 이모양 이꼴이다. 4 조합원 2012.01.08 1031 0
1715 오만과 편견 2 해체 2012.01.08 653 0
1714 턱수염 제모 관련 정보 더 보기 ▲▲ 송진욱 2012.01.07 781 0
1713 쌍용차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에 함께 합시다! 1 비솔솔 2012.01.07 736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