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매일노동] 법원 "휴일근로도 연장근로" 입장 채택하나

매일 2012.03.29 조회 수 885 추천 수 0

법원 "휴일근로도 연장근로" 입장 채택하나

대구지법 "모든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중첩 지급해야"

 

최근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해당 여부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부가 팽팽히 맞서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노동계는 행정해석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법 테두리에서 법원이 "휴일 외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법 취지가 다르다"며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노동부의 입장이 군색해진 상황이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6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올해 1월 김아무개씨 등 연합노련 대구광역시환경분야노조 소속 환경미화원 11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체불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들은 "대구시가 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 등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며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김씨 등 환경미화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휴일근무수당을 다시 산정해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판결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주휴일에 근무한 8시간 근로에 대해 휴일근무수당 150%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50%를 중복해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대구광역시환경분야노조가 대구시와 맺은 단체협약에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주 2일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휴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8시간씩 윤번제로 근무했다.

 

법원은 "단협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할 뿐, 휴일근로시간을 공제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며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모든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가 2010년 펴낸 근로기준법 주해Ⅲ권‘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해당 여부’에서 밝힌 견해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지형 전 대법관이 주축이 된 연구회는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을 뿐, 휴일근로시간을 빼라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시간이 1주에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책은 노동법과 관련해 가장 권위 있는 주석서로 꼽힌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대구시 환경미화원의 체불임금 소송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김미영 기자]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992 TK사장 이길구의 호언장담과 동서노조 그리고 황당사건 (3) 민주노조 2011.11.18 1929 0
3991 [한겨레캐스트]통상임금, 정부가 왜 채무자 편드나(쟁점 소개) 1 노동조합 2013.06.11 1929 0
3990 박주석 동지 장모상 알림 윤유식 2018.12.09 1929 0
3989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고? 원인규명 2019.01.09 1928 0
3988 퇴직연금 오해에 답하는 우리 지부장, 조합원 생각할줄 아는것 같다^^ 11 당진 2011.05.02 1927 0
3987 배신에 관한 불편한 진실3 6 도루묵 2011.06.27 1927 0
3986 사내복지기금 협의회 결과를 공지해 주세요 사내복지기금 2011.03.28 1925 0
3985 동서는 임단협 중 4 동서사랑 2011.05.31 1925 0
3984 아래댓글에 보니 지부위원장중에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위원장있다고 하는데 누구인지 12 조합원 2014.11.10 1925 0
3983 퇴직연금시행 빨리 서두르자 7 조합원 2011.04.27 1922 0
3982 동서노조 활동중단(?) 사실상 문닫은 건가 4 동서 2012.11.24 1922 0
3981 차이점? 2 DBDB 2011.03.22 1921 0
3980 참 너무하네요...기업별 노조하는사람들 10 부산복합 2011.06.12 1920 0
3979 회계 관련한 서부본부의 입장 2 서부본부 2011.07.06 1919 0
3978 민주노총이 낸 성명에 대한 발전노조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8 당진사람 2018.03.27 1918 0
3977 산업부에 묻는다! 성과급 2013.10.31 1916 0
3976 2011년 임금 장정 합의안 마지막 분석(결론은 아귀같은 안) 7 이상봉 2011.12.14 1914 0
3975 선배님들 신입인데 3, 6, 9, 12에 성과급 어떻게 지급되는건가요 2 신입 2014.08.21 1913 0
3974 동서기업별친목계 선언 바다좋아 2011.06.22 1912 0
3973 중부발전 안보동영상 시청자 명단 2 안보동영상 2011.04.12 1912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