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직장가입자의 4월 1인당 평균 정산금은 14만 6천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산 결과에 따르면, 천110만 명에 대해 모두 1조 6천억여 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으며, 1인당 평균 정산금 14만 6천 원은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7만 3천 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정산금액이 발생한 것은 성과급 지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산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에 함께 고지되며 다음 달 10일까지 내면 됩니다.
정산 결과에 따르면, 천110만 명에 대해 모두 1조 6천억여 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으며, 1인당 평균 정산금 14만 6천 원은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7만 3천 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정산금액이 발생한 것은 성과급 지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산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에 함께 고지되며 다음 달 10일까지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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