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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퇴직자 필독]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세요!

이대택 2020.12.01 조회 수 557 추천 수 0

 

아래 5286번 글을 올린 20163월 서천화력에서 명예퇴직한 이대택입니다.

 

중부발전과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면서 새롭게 알게된 내용이 있어 다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속년수 기산일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전에서 중간정산을 받으신 분들은 한전의 중간정산일 다음일인 1999.12.16.이 기산일이 되어야 하는데, 중부발전은 어처구니없게도 중부발전의 퇴직연금 도입일인 2011.05.16.을 기산일로 입력하였으며, 그렇게 해서 과다 계산된 퇴직소득세가 정상적인 세액의 3배 가까이 됩니다.

 

저는 이런 일이 저한테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요즈음 몇몇 분과 접촉해 본 결과 다른 분들도 똑같은 경우를 당했더라구요.

 

중부발전 담당자 말로는 퇴직소득세 계산 시스템상 퇴직연금 도입일이 자동으로 기산일로 입력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하니, 한전에서 중간정산 받으신 다른 퇴직자분들도 모두 해당될 것 같으니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 중 DB가입자나 퇴직금제도를 유지하신 분은 중부발전에 다시 보내달라 하시고, DC가입자는 퇴직연금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서 다시 발행해 달라고 하세요.

 

만약 퇴직연금 도입일이 기산일로 입력되어 있으면 정상적인 세액의 2~3배를 더 납부하신 것이 됩니다.

 

만약 세액이 과다 납부되었다면 해결방안은 2가지 입니다.

 

첫째는 중부발전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국세 소멸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으신 분은 중부발전을 통해 국세청에 경정청구하여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5년이 지난 분들입니다. 이 일이 중부발전의 명백한 과실로 발생한 문제이므로 이 분들은 중부발전이 당연히 보상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하여 승소하면 5~12%의 손해배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을 하면 변호사비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부발전 측에서는 그들의 과실이 분명하니 가급적 소송은 피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DC가입자 중 퇴직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해당 금융기관에 경정청구 요청하시면 바로 환급해 줄 거예요.

 

환급받으실 때 근속년수 공제금액을 바르게 입력해야 합니다.

보통 중간정산일 이후의 근속년수에 대한 공제액을 입력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공제액이 적습니다.

5286번글 중 국세청 2013 개정세법 해설의 내용과 같이 입사일을 기산일로 한 전체공제액에서 중간정산분 공제액을 뺀 금액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저의 경우 880만원 더 공제받게 됩니다.

 

중부발전이나 금융기관에서 받으신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입사일, 명퇴금 명시)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환급받을 세액을 계산해 드릴게요^^

 

메일주소는 lakepine@naver.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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