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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노조대의원 선거투표소 결정 개입

조합원 2012.09.19 조회 수 1134 추천 수 0
KT, 노조 대의원 선거 투표소 결정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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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가 지난해 2월 치러진 노조 대의원 선거 과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담은 녹취록이 공개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은 회사가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KT 경영지원실 노사협력팀 소속 직원 ㄱ씨가 지난 4월 전국 노무담당 팀장 40여명을 대상으로 1박2일간 진행한 교육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ㄱ씨는 노조 대의원 선거에서 투표소를 결정하는 과정에 회사 측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부산의 한 지사에서 치러진 대의원 선거를 언급하며 “지사로 피통합된 지부의 투표를 투표소를 나눠서 하도록 했는데, 지사장이 ‘자신 있기 때문에 민동회(민주동지회) 후보가 출마했지만 한 곳에서 투표를 해도 내가 충분하다. 한 곳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역노사팀에 부탁했다”고 말했다. 지부와 지사로 나눠진 투표소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지사장과 지역노사팀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ㄱ씨는 이어 “막상 투표함을 뜯어보니까 민동회 후보가 45% 정도 득표를 했고, 자기가 자신하던 후보가 55%밖에 득표를 못했다”며 “직원들 같은 경우 내부에서 관리자들이 잡아주지 않으면…민동회가 그쪽으로 끌고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조태욱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부산지부 대의원 선거에서 민주동지회 쪽이 많은 표를 가져가자 지난해 말 치러진 노조위원장 선거에서는 다시 투표소를 둘로 쪼갰다”며 “회사가 노조 선거에 개입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말했다.

    녹취록에는 또 ‘민주동지회’에 대해 “금속노조, 민주노총에 있는 이상한 원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KT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조합원들을 활용해 자신들의 목적달성에 활용하려 한다. 회사 노사관계를 위협하는 사람들”이라며 직원들이 민주동지회와 접촉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ㄱ씨는 “당시 교육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KT는 본사 차원에서 기획·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퇴출 프로그램(C-Player)’에서도 민주동지회 회원들을 퇴출 대상으로 특별 관리해왔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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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오해라
    2012.09.27

    그러니까 러시아보다는 훨씬 더하고

    북한에 버금가는 아니 거의 동급의

    잔악한 독재사회를 보여주고 있다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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