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재정 및 회계
제24조 (기능)
1. 임원(위원장, 사무처장)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조합비 및 기금의 인상에 관한 사항
8.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 1호 내지 7호를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75조 (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매월 공제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특별부과금은 조합비가 아닌가? 조합비는 총회에서 결정하고
특별부과금은 중앙위원회 결의에서 징수? 헷갈려라
2개의 댓글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4312 | 발전노조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며! 7 | 아직조합원 | 2011.12.20 | 1119 | 0 |
4311 | 한번 더 생각해 보자 5 | 예상 | 2011.12.20 | 1039 | 0 |
4310 | ★종파에 물든 놈들의 각을 뜨자★ 6 | 현사회 | 2011.12.20 | 1088 | 0 |
4309 | 동서노조 1주년 기념사 1 | 용 | 2011.12.20 | 1060 | 0 |
4308 |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짜증난다 3 | 보령인 | 2011.12.20 | 1240 | 0 |
4307 | 부채통합,,추가자금혜택! | 지원 | 2011.12.23 | 765 | 0 |
4306 | 임금 찬반 가결!!! 70.63% | 돈준데 | 2011.12.20 | 1218 | 0 |
4305 | 정말이지 다행이다..가결이 되어서...그나마 남아있는 조합원들이 협동단결이되어 찬성표를 던져서..... 2 | 다행 | 2011.12.20 | 1132 | 0 |
4304 | 서부임금합의안 15 | 서부 | 2011.12.21 | 3008 | 0 |
4303 | 발전설비는 늘어나는데 현장인원은 줄고 있다. | 제2발 | 2011.12.21 | 1078 | 0 |
4302 | 교섭중 술판 11 | 팬더 | 2011.12.21 | 1907 | 0 |
4301 | [희망텐트촌 13일차(12/19)] 희망텐트촌에 ‘희망의 탑’이 서다! | 쌍용차 희망텐트촌 | 2011.12.20 | 706 | 0 |
4300 | 퇴직금 중간정산금에 대한 소급분도 지급해야~ 8 | 구렁이 | 2011.12.21 | 1709 | 0 |
4299 | 노동조합, 긴장과 투쟁의 끈을 놓지 말아야 | 노동자 | 2013.02.25 | 1444 | 0 |
4298 | ★★발전노조의 미래을 위하여★★ | 비겁한 나 | 2011.12.21 | 1023 | 0 |
4297 | 이게 사람사는 회사인가? 3 | 다시 돌아감 | 2011.12.21 | 1445 | 0 |
4296 | 뼈빠지게 일하는 데 민간기업만 배불려 | 지나가다가 | 2013.03.06 | 2122 | 0 |
4295 | 중부발전 서천화력 기업노조 위원장의 쫌팽이의 극치 7 | 개똥이 | 2011.12.22 | 1746 | 0 |
4294 | 남부본부장 조옷 됐시유~~~ 11 | 부결운동댓가 | 2011.12.21 | 1800 | 0 |
4293 | 서부와 발전노조 임금합의안 비교 7 | 서부직원 | 2011.12.21 | 2228 | 0 |
인천에서
2012.02.04중앙위에서 결의로 특별부과금을 징수한다?
장난하시나?
피같은 돈을 어찌 조합원동의도 없이 징수하나?
벌써부터 조합비 징수할 꼼수를 내다니?
당장 규약개정안을 폐기해라.
모두 다 탈퇴하기 전에.
해석
2012.02.06중앙위 보다는 총회가 우선입니다.
중앙위가 특별 부과금을 징수하겠다고 결의한 후 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