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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을 위반한 위원장

청라 2011.05.13 조회 수 1238 추천 수 0

박종옥 위원장은 총회에서 부결된 퇴직연금제 교섭권을 서부발전본부에 위임하였다.

 

서부발전본부는 퇴직연금제를 회사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박종옥 위원장은 명백하게 규약을 위반하였다.

 

조합 총회의 결의사항인 퇴직연금제 도입반대 결정을 무시하였다.

 

규약을 위반한 박종옥 위원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사퇴해야 한다.

 

규약을 지켜야 할 위원장이 규약을 지키지 않는데

 

산하조직이나 조합원들이 규약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

 

규약이나 규정이 없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니다.

 

따라서 발전노조는 위원장에 의해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결국, 위원장이 발전노조에 치명타를 가했다.

 

위원장이 발전노조를 깨고 있다.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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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뽕
2011.05.13

니 뽕이다.

 

박종욱 위원장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한것이다. 그것이 위원장의 직분이다

 

누굴위해서 조합원 또한 약자를 위해서 이것에 반론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투쟁.

 

한마디로 현실성없이 목소리만 우렁찬 투쟁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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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놈
2011.05.13

발전노조?

책임지는 넘 하나도 없더라.

 

해고자 500여명 발생시킨 놈들!

부결운동 하는놈들!

회계장부 불태운 놈들!

조합비 맘대로 흥청망청하는 놈들!

 

근거가 명백한데도 책임지는 놈들 한명도 없는게 발전노조다.

이번 부결운동 한놈들도 이후 잘못됐을때(조합원 손해발생) 책임지는 놈, 하나도 없을 것이다.

내가 장담한다. ㄱ ㅐ  세 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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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노조
2011.05.13

1. 2006년 이쭌상 집행부(정추위) 파업으로 징계,

  2009년 박노균 집행부(노민추) 파업으로 징계 및 조합원의 금전적 손실

2. 2010년 전직 남부본부장 송민(정추위)의  남부 조합비 부정사용(노래방 및 유흥주점)

3. 2006년~2008년  현직 남부본부장 이종술(노민추)의  하동지부장시절 조합비 부정사용(대리운전 및 노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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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노조
2011.05.14

가자!!!

새노조로~~~

열씸히들 대가리 터지도록 싸우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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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9 성명서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이혜진 2017.05.18 78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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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2 뭐 이런 멋진 노조가 다 있는가!!! 마야4 2017.05.18 668 0
4901 정말 정의가 뭔지 보여주시네요! 파파촨스 2017.05.18 57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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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8 노조원 이전에 아이들의 엄마 아빠의 모습을 하신 국민의 모습이 보입니다. 나라의 모습도 희망차고 더불어 발전노조의 모습도 희망차 보입니다. 원하시는바 진정성있는 토론과 어필로 차근히 이루시길 바라며 언젠가 기사 한 귀퉁이에서 힘들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미약한 힘이나마 지지하고 후원하러 달려오겠습니다 1 김은길 2017.05.18 5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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