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중앙에서는 조합원에게 퇴직금 선택권을 주고자 했다..근데 이걸 왜 투표에 붙여야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간다.
2.대부분의 직원들은 퇴직연금을 하던지 말던지 관심이 없다...(투표율을 보면 안다.)
3.찬성표를 던진 조합원들은 퇴직연금보다는 중간정산이 급한 직원들이다..(근데 돈이 급한 직원들이 생각보다 많다.
전체 조합원의 30% 넘는걸 보면....간부들까지 합치면 훨씬 많다는 얘기인데...푸어하우스인 직원이 이리 많을줄이야)
4.요걸 빌미로 다음선거에서 승리하려는 현투위 (소위말하는 강성...투쟁외치는 사람들)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조합원 선동하여 퇴직연금 하면 퇴직금 다 날려먹고 연봉제 도입된다는 말로 호도하니
해도 그만이요 안해도 그만인 직원들 그래 퇴직연금 하면 큰일나는 거야 하는 생각에 그냥 무조건 반대표..
대 출 이자 때문에 죽지못해 살고 있는 옆에 직원 생각은 눈꼽 만치도 없지... 혹시도 있을지 모르는 나의 손해가
중요하지 옆의 직원이 죽던지 살던지 나하고 무슨 상관..
5. 현투위및 반대표 선동했던 사람들...중간정산 원했던 천여명이 넘는 직원들의 원성이 넘치자 중간정산 요구하라구
중앙에 협박...( 이사람들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건가...중간정산 요구는 그전부터 해왔구....회사에서는 중간정산 안 해줘도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는 거라구..)
3개의 댓글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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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4 | 감사합니다! | Sion | 2017.05.17 | 32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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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2011.05.08법적책임 있나없나 소송한번 걸어봐
제 25 조 (퇴직금 중간정산)
중앙
2011.05.08으이그.. 하는 짓 거리들 하고는
이번이마지막
2011.05.09필명 중간이란 돌대가리를 위해서 다시한번 설명해주마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는 말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것으로서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다
즉, 회사가 지급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말이다 (실제로 이 규정을 가지고 과거 수년동안 각본부별로 노사간 다툼이 있었으나 결국 회사가 필요한 시기만 중간정산 했음)
그러면 회사가 무조건 중간정산을 하게 하려면 사규를 어떻게 바꿔야되냐면 말이지..
"정산하여 지급하여야한다" 혹은 "정산하여 지급한다"로 바꿔야 된다.
이게 바로 강제규정이다 ...다음에 또 물어보거나 시비걸면 아구창 날려버린다...형아가 많이 바쁘단 말이야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