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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인 관련 판례

직권조인에 대한 관련 판례는 노조가 강남지청을 상대로 한 승소판결 받은 판례 참조하시길...

2010년 판례로서 해당 노동조합의 내부 규약상 노동조합의 목적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조정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직권조인은 법적으로 유효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임... 관련 판례 수없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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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2012.10.24

직권조인은 법적으로 유효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임... 이 아니고  회사가 조합원총회로 협약을 체결하는

구약이 위법함으로 규약개정을 하라는 결정에 대하여 조합원총회로 협약체결이 위법하지않다는 결정으로소위 말하는 직권조인 유효내용과는 다른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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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
2012.10.24

규약에 대한 위법여부와 직권조인의 효력을 헤갈려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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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함
2012.10.24

노조위원장의 직권조인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기에 무서운 것이고 조합규약에 총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내부 규정일뿐

법적으로는 위원장이 싸인만 하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위원장을 주변에서 잘 감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례로 예전에 오경호가 직권조인하여 대다수 노조원들이 등을 돌린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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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함
2012.10.24

제가 알기론 기업별 노조 규약에 노조위원장 직권 조인 조항이 있습니다...따라서, 위원장 마음대로 직권 조인할수 있습니다..아니면, 규약상 직권 조인 조항을 할수 있는 부분을 제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회사측도 노조 규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권 조인할수 없는 사항을 직권 조항으로 합의한다면, 노조 위원장 사퇴시키고 법적 분쟁으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직권 조항 항목을 없애 버리는 것이 논란을 없애는 것이지요...사실 기업별 노조는 민주적인 노조라고 하기 힘든 노조입니다....위원장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그러니, 회사에서 기업별 노조 위원장을 구워 삼을려고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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