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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에 반하는 교섭권 위임은 없다.

2011.05.13 조회 수 860 추천 수 0

만일의 하나라도

집행부가 투표결과를 부정하고 있는

서부본부의 서명을 근거로 퇴직연금제 교섭권을 본부에 위임할 생각이라면

그것은 현집행부가 발전노조를 지킬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위임을 행사하기 전에 먼저 총사퇴함이 옳을 것이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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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1
2011.05.13

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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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박두
2011.05.13

조금전 위임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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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4931 정말 멋져요! 김아홈 2017.05.18 666 0
4930 성명에 공감하며 적극 지지합니다. kartex 2017.05.18 612 0
4929 응원해요. 우잉ㅋ 2017.05.18 583 0
4928 진짜 성숙하고 본받을만한 결정입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나이스 2017.05.18 652 0
4927 감사합니다 쓴이 2017.05.18 718 0
4926 발전노조 여러분들 감사하고 멋져요^^ 김채* 2017.05.18 783 0
4925 민노총 보고있나? 허ㅓ 2017.05.18 87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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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3 발전노조! 응원과 지지를 함께 하며 후원방법 알려주세요~ 1 발전 2017.05.18 86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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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1 응원합니다!! 진짜노조! 2017.05.18 689 0
4920 성명서 보고 왔어요... 송주경 2017.05.18 724 0
4919 응원합니다 발전노조 승리 2017.05.18 737 0
4918 감동적입니다. 감사합니다. 푸푸리 2017.05.18 7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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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6 진짜노조가 나타났다!!!응원합니다!! 김태인 2017.05.18 654 0
4915 감동이네요. 타샤 2017.05.18 839 0
4914 응원합니다! 성명서 잘 읽었습니다! 국민 2017.05.18 642 0
4913 감동받았습니다 kim 2017.05.18 701 0
4912 감동받았습니다 ㅁㅁ 2017.05.18 8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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