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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다

fortree 2015.06.16 조회 수 680 추천 수 0

최저임금 1만원,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다


최저임금 1만원을 두고 노사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개별 노사가 정해야 할 임금이라면 물가와 노동생산성을 고려해서 올리면 될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개별 노사관계를 넘어 국가가 강제하는 법정임금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완전 자유경쟁이 가능하다면 특정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막는 반독점법이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법과 기구가 있을 리 없다. 자본가와 노동자가 오직 자유계약만으로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과 노동부도 필요 없을 것이다. 모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법과 제도를 통해 시장에 개입한다. 국가개입이 강하면 북유럽형 복지국가가 되고 약하면 미국·일본·한국 같은 신자유주의 야만국가가 된다.


자본주의 생산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인류가 주 4일만 일해도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다. 그럼에도 빈곤과 기아가 늘어나는 것은 생산은 있으되 분배가 없는 자본주의에 기인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항상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이 일상적인 위험에 처한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는 법과 제도를 통해 불평등을 얼마나 해소하느냐의 문제다. 북유럽복지국가의 경우를 봐도 국가의 개입으로 빈곤을 해소하고 불평등을 완화함으로써 민주주의도 인권도 지키고 있다. 이것이 소수국가에 한정된 상황인지 보편화가 가능한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들 국가도 신자유주의 광풍이 몰아칠 때 복지체제가 다소 흔들리고 후퇴한 적이 있다.


최저임금 1만원이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어 실업을 늘일 수 있다고 자본가들은 항변한다. 그러나 기업들이 쌓아 놓은 사내유보금 1,100조원과 가계부채 1,100조원 그리고 노동자와 자본가의 소득격차가 무려 50배~5,000배에 이른다는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사회적 부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보여준다. 분배구조가 이렇게 극단이 될 때까지 국가는 무엇을 했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배는 1차 분배와 2차 분배(재분배)가 있다. 1차 분배는 임금이고 2차 분배는 의료, 교육, 실업, 산재, 노후 등의 세금에 의한 사회보장이다. 사회보장을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가 복지국가인데 한국은 개별 기여를 통한 사회보험이 대부분이어서 비가입자나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즉 저임금과 부실한 사회보장이 한국을 자살하는 나라로 만들었다.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정부가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임금과 세금으로 분배해야 한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으로 타격을 받는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동시에 중소기업이 적정이윤을 낼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단순한 임금인상 요구가 아니라 저임금과 부실한 사회보장에 기초한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꿔나가는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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