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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시장 민간투자 넓어진다

에관공 2011.06.05 조회 수 836 추천 수 0

수익성이 불확실해 관망만 하고 있던 민간발전사업자들의 RPS 시장진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RPS시범사업을 개선한 새로운 규칙이 마련됐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달 30일 RPS 제도 설명회를 열고 RPS 운영규칙 제정(안) 주요내용과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방식을 설명했다.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태양광발전 별도의무량을 부과해 의무공급자들에게 50% 이상을 외부구매토록 규정화한 것이다. 구매수요가 불확실해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투자를 꺼려했던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발전설비대상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도 발표됐다. 태양광에너지의 경우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설치유형과 지목유형, 용량기준에 따라 0.7에서 최대 1.5까지 구분된다.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가장 큰 1.5의 가중치를 주고,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엔 지목유형이 5개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인 경우 0.7을, 5개지목이 아니면 용량기준으로 30kW초과는 1.0을, 30kW 이하는 1.2의 가중치를 준다. 단 기존시설물은 본래 건축용도에 맞게 사용중이어야 정해진 가중치를 받을 수 있다.

태양광에너지 외 기타 신재생에너지의 경우엔 0.25부터 2.0까지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연계거리 5km를 초과하는 해상풍력과 방조제가 없는 조력, 연료전지는 2.0의 최대 가중치를,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연계거리 5km 이하의 해상풍력은 1.5를,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전소발전 폐기물가스화발전 방조제가 있는 조력은 1.0의 가중치를, 폐기물, 매립지가스는 0.5, IGCC, 부생가스는 0.25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공급인증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정해 발급한다. 발급일로부터 3년 동안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공급인증서(REC) 상한가는 REC당 35만원으로 정해졌다. 거래시장은 당해 연도 초에 공급인증기관이 공지하며 매월 1회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매는 센터를 통해 입찰 계약하거나  현물시장 거래 등 모두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당해연도 의무이행량은 전년도 발전량의 2% 수준에서 정해지며 미이행량에 대해서는 평균 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린다. 따라서 내년 의무이행량은 내년 1월 31일 최종확정된다.

한편 이날 설명회 질의응답시간에는 벌써부터 REC 구매자들의 담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의무공급자들이 REC 가격을 낮추려고 구매를 미루다가 연말에 한꺼번에 구매할 것을 우려한 한 참석자는 보완책으로 월별구매량을 둘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기연구원 관계자는 “시작도 전에 예단만으로 규정을 만들면 시장이 잘 가기 어렵다”며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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