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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해고지침

조선일보 2016.01.23 조회 수 1042 추천 수 0

정부, 低성과자 해고지침 최종안 전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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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 막히자 일반해고·취업규칙 '2대 지침' 내주 강행]

경영계 "미흡하지만 수용할 것"

양대 노총 "對정부 투쟁" 반발

정부가 노동계와 갈등을 빚어온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지침 등 이른바 '2대 지침'을 22일 확정, 발표했다. 최근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선 논의가 사실상 중단되자 정부 독자적으로 2대 지침을 제정해 시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와 협의를 통해 2대 지침 최종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한국노총이 협의 자체를 계속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오는 25일 전국 47개 기관장 회의를 소집해 2대 지침을 전달,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공개된 2대 지침은 일반해고 지침을 '공정인사 지침'으로 명칭을 바꾼 것 등을 제외하면 고용부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초안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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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정인사 지침에는 '예외적으로 업무 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 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에게도 부담이 되는' 근로자를 일반해고할 경우 ▲노동조합 등과 함께 인사평가 기준 마련 ▲평가의 신뢰성 확보 ▲재교육 및 배치 전환 등 해고 회피 노력 등을 거친 뒤 그래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내용은 법원 판례와 현행 법 등에 규정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다만 ▲노조 전임자 등으로 파견을 나갔다 복귀한 지 1년 이내 ▲전직(轉職) 명령 후 1년 이내 ▲임신 중이거나 업무상 재해, 출산, 육아휴직으로 복귀한 지 1년 이내인 근로자는 일반해고 예외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기권 장관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쉬운 해고'는 절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취업규칙 지침은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고용부는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임금체계 개편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만 합리적인 내용의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이 판례로 제시한 '사회 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충족하는 경우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대 지침에 대해 경영계는 "미흡하지만 수용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노동계는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지침 발표로 더 이상의 논란과 갈등은 없어져야 하며, 산업 현장에서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능력과 성과에 기초한 임금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총은 "2대 지침은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고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29일부터 지침 폐기를 위한 주요 간부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배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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