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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여가 있는 삶' 보장위한 법적근거 마련

부러운 삶 2015.04.30 조회 수 833 추천 수 0
1324386_article_99_20150430170207.jpg?ty홍천군 서면 배바위카누마을에서 카누를 즐기는 모습. © News1

문체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30일 국회통과

(서울 = 뉴스) 박창욱 기자 = 국민들의 ‘여가가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문화융성’ 실현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국민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은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해 국민들이 ‘여가가 있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제정안은 총 17개 조항이다. 우선 국민이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을 권리와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책무를 규정했다.

또 범정부 차원의 여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국민의 여가 환경과 수요에 대한 조사·연구, 여가프로그램 개발·보급, 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여가산업 육성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자유로운 여가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지원, 직원들의 여가를 장려하는 우수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시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국민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 국민 행복수준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국가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여가’의 영역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인식되고, 여가 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고 종합적으로 설정하게 됐다.

동시에 여가프로그램 및 시설 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 정책 사업들을 더욱 탄력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데에서 이번 법률 제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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