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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병원 해고 조리노동자, 병원측과 ‘고용승계’ 합의

한일병원사건 2012.04.24 조회 수 1004 추천 수 0
2개월 이내로 재고용, 향후 책임 묻지 않기로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

점거농성 등 파국으로 치닫던 한일병원 조리노동자 고용승계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한국전력의료재단 소속 한일병원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가 지난 1월1일 해고됐던 비정규직 식당 조리노동자들이 17일 병원 측과 고용승계에 합의했다.

이는 급식 노동자들이 농성을 시작한 지 109일째, 병원점거 농성한지 8일 만으로 한일병원은 2개월 이내로 차기 위탁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시 조리원 11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또 한일병원과 민주노총 양측이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향후 민형사상 소송 제기 등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이날 병원측과 노조측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오후 12시 한 차례 협상이 결렬됐지만 이후 오후 5시에 재개된 협상에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앞서 지난해 7월 한일병원 식당노동자들은 최소한 연장근무 시간이라도 인정해달라며 노조를 결성했고 용역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계약해지를 통보받자 노동자들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1월10일부터 병원 로비를 점거하는 등 항의해 왔다.

한편 조리노동자들은 적게는 7년에서 많게는 30년 넘게 이 병원에서 일했으며 병원이 식당을 외주화 함에 따라 비정규직화 이후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늘었지만 임금은 최저임금수준에도 못 미치는 90여만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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