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잠자고 있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근퇴법 개정안은 2008년 11월 최초로 국회에 제출된 이래 현재까지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장기간 '공회전' 끝에 다시 올라오는 법안인 만큼퇴직연금 사업자들은 향후 규제 환경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정안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이 이달 본회의에서의결된다면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국회 관계자는 "최근 퇴직연금시장이 급팽창하면서 더 이상 근퇴법 개정안 처리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압박이 강하다"며 "환노위가 제대로 열린다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근 고령화 시대를 맞아 퇴직연금이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핵심 대책이 된 만큼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근퇴법 개정안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퇴직연금시장의 '파이'를 키워 보자는 것이다. 올해 초 퇴직보험ㆍ신탁이 사실상 폐지되면서 국내 퇴직급여 시장은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퇴직연금 저변 확대 △연금수혜자인 근로자 수급권 강화 △연금 사업자의 부당한 '미끼 상품' 제공 등에 대한 규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제도 유연성 강화, 신설 사업장 자동 가입 등 퇴직연금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보완책을 담고 있다.
[고재만 기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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