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이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말들이 올라오고 있는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시행에 관한 찬반투표가 내일까지인데, 혼란이 있는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퇴직연금으로 하든 기존의 퇴직금제로 유지가 되든 그 문제는 조합원 각각의 관심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겠죠. 하나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조합원이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겁니다(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되면서
강제적으로 시행된적이 있지만).
사규 보수규정 제25조(퇴직금 중간정산) 1항에는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을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위의 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계산해 보아 중간정산을 할 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산별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5월 15일이라는 것을
예시로 두었는데, 중요한 것은 근로자 본인이 그 시점(예: 5월15일)에 중간정산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회사에서 받아주던 안받아주던 자신이 필요한 날짜에 신청을 하시죠..
다음은 법으로 해결하시든가 아니면 이럴때 노조가 필요한거 아닐까요. 중간정산을 필요로 하는분들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1개의 댓글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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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3 | 성명서 감사합니다 | 알다루 | 2017.05.17 | 482 | 0 |
짱
2011.05.03고럼고럼
옳으신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