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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으로 고발. 개인이 할까요,?

남부노조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20프로의 이자를 물면서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노조는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안주는데도 바보같이 가만히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결과 나왔는데 그 지급기간을 넘겨 연 20프로라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업무태만이거나 배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발전노조 소송결과가 나왔습니다. 연 20프로 이자가 25일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 돈을 낭비하는 배임에 해당합니다. 담당자와 관리 책임이 있는자들을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점과 배임등으로 감사원에 고발조치하고, 형사고발 해야 합니다.

발전노조도 남부노조 처럼 보고 있을 겁니까?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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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2015.07.01

너가  하십시요! 말리는 사람 없을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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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빠져
2015.07.01

알았어 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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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할까?
2015.07.01

너희들은 가만있써. 내가 나설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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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해
2015.07.02

이럴때는 안나서요.꼭.

 

투사 코스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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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굴한양비론
2015.07.02

제목에 나와 있잖아

개인이 할까요?

난독증이냐  우리 말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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