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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총파업) 연금민영화의 지렛대, 공무원연금 개악(2)

FORTREE 2015.04.05 조회 수 901 추천 수 0

연금민영화의 지렛대, 공무원연금 개악


현행 공무원연금은 매달 월급여의 7%(기여율)을 내고 퇴직 후 매달 (월소득*재직년수*1.9%)의 연금을 받는다. 만약 30년을 근무하고 월 평균 급여가 300만원이라면 재직기간 동안 매월 21만원을 내고 퇴직 후에는 월 171만원을 연금을 받는다. 지급받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57% 정도이고 퇴직금은 민간의 39%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현재 가입자 가입평균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약 20% 수준에 불과하다. 가령 월 소득 300만원 국민연금 가입자가 2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월 연금 수령액은 60만원이 된다. 즉 국민연금은 현재 공무원연금의 1/3 수준이고 2015년 최저임금 117만원의 반 밖에 되지 않아 그야말로 용돈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도 국민연금이 도입될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에 달했으나 지금은 45%으로 낮아졌고 2028년 40%, 2050년에는 20%까지 떨어질 예정이다.


정부,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모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담률은 높이고 지급률은 낮춰서 연금 수령액을 줄이자는 것은 동일하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시키는 것을 목표로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득대체율을 31%까지 낮추려 한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기여율을 조금 높이더라도 현재의 소득대체율을 57%에서 60%로 높이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도 실질적인 노후보장이 될 수 있도록 끌어올려서 공적연금을 연금답게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노후소득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모두 합하여 중위소득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이 39%-53% 수준이나 선진국들의 적정 소득대체율 60%-70%에 비해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는 노력보다는 공무원연금을 연금개악의 지렛대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려는 정치권의 방안은 국민의 노후복지를 후퇴시키는 행위이다. 2013년 현재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4.6%로 일본이나 스폐인보다 2배나 높다. 이러한 상황이니 노인 자살률이 평균 자살률의 2배나 높은 것이다.


공적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공적연금을 개악하면 30년 동안 최저임금, 비정규직,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늙어서도 노후빈곤으로 평생 빈곤 속에서 살아야 한다. 정부,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모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서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하향평준화하고 이를 지렛대로 연금민영화까지 노리고 있으니 우리가 지향할 복지국가의 정치정당과 정치인들로서 모두 부적합하다. 따라서 424 총파업은 공무원연금 개악과 연금민영화에 반대하고 국민의 노후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게 만드는 투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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