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조합원게시판 부당노동행위신고 위원장에게 건의 조합원 의견수렴 기쁜 일 슬픈 일 Home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조합원게시판 - 부당노동행위신고 - 위원장에게 건의 - 조합원 의견수렴 - 기쁜 일 슬픈 일 어제 늦은 밤에 동서노조가 올해 회사와 임금인상율을 5.1%로 협상을 했다는 글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 조합원 2012.12.07 조회 수 1803 추천 수 0 수정 삭제 이 게시물을... 지웠네. 지웠어!!!! 며칠전에도 울산 이광희 욕을 누가 해 놓은글도 확 지워 졌더만......쩝쩝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네이버 밴드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 수정 삭제 이 게시물을... 9개의 댓글 조합원 2012.12.07 동서노조가 회사와 협상한 임금인상율은 자연승호분을 포함한 3.9% 입니다. 그 가운데 직능급 인상율이 5.1% 입니다.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알켜줘 2012.12.07 다른회사는 도데체 공개를 안하니 알 수가 없네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조합원 2012.12.07 남부도 자연승호 포함 3.9%인 것 같습니다. 자연승호 포함 3.9%라면 여기에서 자연승호 1.2~1.3% 또는 1.5~1.6%를 뺀 순수한 임금인상율은 2.6~2.7% 또는 2.3~2.4%가 됩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임금가이드라인 3%와 비교했을 때 이번 임금협상이 잘 된 협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겠지요. 자연승호분에 대한 비율이 다른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의 답글 바랍니다.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조합원 2012.12.07 작년에는 몇% 인상 이었죠 ? 올해가 더 잘된 인상율 인가요? 댓글 수정 삭제 신고 확실치는않지만 2012.12.07 회사마다 호봉에 해당 되는 인원분포가 다른게 이유아닐까요?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조합원 2012.12.07 2011년 남부 임금협상을 살펴보면 기준임금 4.1% 정률인상 입니다. 임금인상 및 제도개선을 감안하면 인건비 총액 대비 4.1% 이상 효과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조합원 2012.12.07 중부노조의 경우 2011년도 임금협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도 총인건비 4.1%(자연승호분 제외) 범위내에서 기준임금은 정률(4.1%)로 인상한다.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조합원 2012.12.07 서부노조의 2011년도 임금협상은 기분임금 정률 4.1% 인상 입니다. 댓글 수정 삭제 신고 교육원 2012.12.07 교육원은? 바빠도 너~~무 바빠~~~~ 내꺼 챙기느라 누가 바쁜겨?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에디터 에디터 등록 에디터 취소 등록 자유게시판 쓰기 검색 제목+내용제목내용댓글이름닉네임아이디태그 검색 취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4272 전기요금 인상 물 건너 갈듯 조합원 2011.06.05 796 0 4271 경고한다!!! 두조직은 다음선거에 절대 출마하지마라 5 서해바다 2012.01.16 796 0 4270 싸움의 정석이란 무엇인가? 4 정석 2012.01.05 796 0 4269 (알림) 노동자정당 건설, 현장활동가 전국토론회 노동자정당 2012.09.05 796 0 4268 잘 사소 1 똘스 2011.05.09 797 0 4267 미조직 노동자와의 만남과 소통을 위한 노동법 강좌 금속인천지부 2011.05.11 797 0 4266 해고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한 산출내역을 공개하라...그들의 동기를 평균임금을 공개하라...호봉27호봉부터 29호봉까지 공개를 하면 이 분란을 어느정도 감소를 시킬수 있는데 산별중앙은 뭐하고 있는기..쓸데 없는 데 참견말고 그들의 평균호봉을 하루속히 공개하라 4 호봉공개 2012.01.07 797 0 4265 국민경선 삽질 그만두라!!! 꼼수들 2012.08.16 797 0 4264 돈없는게 죄다...나쁜 시 키 들 3 서부 2011.05.09 798 0 4263 반값등록금을 향한 촛불잔치 촛불 2011.06.07 798 0 4262 [중부본부]총회투표,인사이동관련 노사협의회 보고 이메일 1 중부본부 2012.01.16 798 0 4261 낚시인의희소식!!낚시인만보시고대어하세요!! 강프로 2011.12.20 799 0 4260 중앙은 사업소 설명회 빨리 해라 5 사업소 2012.01.06 799 0 4259 규약 개정안을 보고 6 조합원 2012.01.11 799 0 4258 효율적인 방법은... 협약 2012.08.13 799 0 4257 (424총파업)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조건 개악을 위한 정권과 자본의 정치적 도구 FORTREE 2015.04.07 799 0 4256 내 돈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구경해봅니다. 구경꾼 2011.05.09 800 0 4255 가스공사지부 쟁위행위 찬반투표 실시 매일노동 2012.09.05 800 0 4254 야권연대의 가능성, 사표론 유감, 삼성생명 국유화 1 411브리핑 2012.04.05 800 0 4253 세부사항이 궁금합니다 미쌩 2014.12.07 800 0 쓰기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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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동서노조가 회사와 협상한 임금인상율은 자연승호분을 포함한 3.9% 입니다.
그 가운데 직능급 인상율이 5.1% 입니다.
알켜줘
2012.12.07다른회사는 도데체 공개를 안하니 알 수가 없네
조합원
2012.12.07남부도 자연승호 포함 3.9%인 것 같습니다.
자연승호 포함 3.9%라면 여기에서 자연승호 1.2~1.3% 또는 1.5~1.6%를 뺀 순수한 임금인상율은 2.6~2.7% 또는 2.3~2.4%가 됩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임금가이드라인 3%와 비교했을 때 이번 임금협상이 잘 된 협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겠지요.
자연승호분에 대한 비율이 다른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의 답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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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작년에는 몇% 인상 이었죠 ? 올해가 더 잘된 인상율 인가요?
확실치는않지만
2012.12.07회사마다 호봉에 해당 되는 인원분포가 다른게 이유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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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2011년 남부 임금협상을 살펴보면 기준임금 4.1% 정률인상 입니다.
임금인상 및 제도개선을 감안하면 인건비 총액 대비 4.1% 이상 효과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2012.12.07중부노조의 경우 2011년도 임금협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도 총인건비 4.1%(자연승호분 제외) 범위내에서 기준임금은 정률(4.1%)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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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서부노조의 2011년도 임금협상은 기분임금 정률 4.1% 인상 입니다.
교육원
2012.12.07교육원은? 바빠도 너~~무 바빠~~~~
내꺼 챙기느라
누가 바쁜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