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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관련 중부노조 입장

중부가 2012.06.03 조회 수 1859 추천 수 0

발전노조 통상임금 소송 Q & A 관련 중부노조 입장


Q : 기업별 노조도 소송이 가능한가

A : 물론 가능하며, 이에 대해 중부노조도 소송을 전제로 면밀히 검토중에 있다. 그리고 발전노조는 민주노총법률원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들에게 휘둘리는 소송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Q : 소송비나 성공보수는 어떻게 되는가

A : 발전노조가 주장하는 소송비용(조합원 1인당 평균청구금액 1,500만원, 1,000명, 소송물가액 150억원 기준)에 성공보수 3%(4억5천만원)는 통상적으로 심급(최대 3심까지)별로 지급하는 것이 통례인데 이에 따르면 성공보수로만 13억 5천만원(대법원까지 승소판결을 받았을 때를 의미함)이 성공보수 관련 변호사비로 집행될 것이며, 2심까지 가고 3심에서 패소할 경우 9억 4천만원(변호사 성공보수, 착수금 포함)만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부담되는 경우가 발생된다는 것을 조합원들에게 인지시켜야 될 것이다.


Q : 발전노조가 주장하는 기업별 노조의 내용증명 발송 절차가 무의미한가?

A : 절대 무의미하지 않다. 소송은 Case by case이며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는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중부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변수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발전노조가 주장하는 대로만 된다면 중부노조가 따라가지 않을리 없지 않은가. 조합원들의 개별적 합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안전장치를 해 놓은 것 뿐이다. 중부노조는 절대 회사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며,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판단에 근거한 조치였다. 또한 통상임금 소송건 자체가 개별적 소송이므로 정확하고 세밀한 정보가 필요시 되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6월중에는 각 지부를 순회하며 위원장님과 조합원들과의 대화의 장을 만들어 조합원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현안사항에 대해 설명을 가질 계획이다.


  

Q : 회사와 패소해도 돈을 안 줄 수 있는가

A : 발전노조의 주장이 맞다. 다만 회사가 패소후 집행을 안할 경우 이자비용이 추가 발생할 때 이자집행 단계에서 개인기업과 달리 공기업에게는 어떤식으로 집행할 것인가라는 것이 의문이다. 개인기업이라면 경매도 할 수 있지만 공기업은 어떻게 물건을 잡을 수 있는지 아니 발전소라도 팔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금 말하는데 이 소송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개인적 피해가 발생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중부노조의 공식 입장이다. 과거에 비추어 민주노총 법률원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들의 배만 채워서는 절대 안된다는 생각이다. 시작은 조합원들을 위한 것이었지 결과는 항상 고스란히 조합원이 떠맡게 되는 그런 경솔한 행동은 이제는 안된다. 중부노조는 이 모든 것을 조합원들과 공유할 것이며 조합원들의 확고부동한 지지가 있을 때에는 중부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할 것이며 중부노조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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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
2012.06.03

애내들은 다 같이 검토중이래..

회사의 허락을 기다리겠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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