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41차 중앙위 속개 해야죠?

조합원 2012.02.07 조회 수 808 추천 수 0

2011.12.28 개최된 제41차 중앙위원회는 정회되었습니다.

 

박태환 중앙위원이 현장에서 발의한 안건은 사실상 집행부 불신임의 건으로 의장은 총회의결로 결정할 사항으로 규약 제24조에 의거 임원 해임에 관한 투표총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이 해임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1차 중앙위원회는 정회상태입니다.

 

규약 제33조(중앙위원회 소집)에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의 유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정회된 중앙위를 속개하여 규약 제34조(중앙위원회 기능) 9. 조합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의 유고시 직무대리 결정에 관한 사항 에 따라 직무대행을 선임하는 것이 정당한 순서입니다.

 

임의로 본부위원장을 직대로 선임할 수도 없거니와 선임하여서도 아니될 것입니다.

함부로 중앙위원회가 끝나기도 전에 회사에 직무대행이 선임되었다고 공문을 발송(김재현이 직무대행이랍시고)하거나 직무대행이 선임도 되기전에 업무인수인계를 핑계로 근태협조를 의뢰하는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본부대표자회의도 위원장만이 소집권한을 가지는 것입니다.

일부 본부장 몇몇이 모여 직대 운운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규약 위반행위입니다.

 

설사 중앙위원들 연판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규약에 정해진 명문화된 절차에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중앙위원회의 속개를 통하거나 규약 제28조(임시대의원대회)에 따라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42차 중앙위원회를, 발전노조 근간을 파괴한 죄를 짓고 전임이 해제된 김재현이 소집한 것부터 잘못된 것이며 이후의 모든 의결사항은 모두 다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규약 어디에 그에게 소집권이 있으며 중앙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회된 제41차 중앙위원회를 속개하거나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조합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규약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3개의 댓글

Profile
봉창
2012.02.07

이런 주장을 두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라고 한다.

Profile
봉창아
2012.02.07

그런 댓글을 '개 풀뜯는 소리'라고 한단다.

Profile
조합원
2012.02.08

이 모든 소리들을 모아~ 모아서 역시 궤변이라고 한단다.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4232 퇴진행동 전국대표자회의에 부쳐 숲나무 2017.02.27 1349 0
4231 촛불의 독자적인 정치만이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혁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 숲나무 2017.02.25 1373 0
4230 민주노총 대선방침,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 1 숲나무 2017.02.23 1476 0
4229 중부본부 부정선거 합리화 규정 개정 추진 6 민주주의 2017.02.20 1660 0
4228 (제안) 100만 촛불경선운동으로 노동자·민중(촛불)의 독자적인 대선후보를 만들자 2 숲나무 2017.02.19 1424 0
4227 중부본부가 이랬구먼 15 너무했네 2017.02.07 2540 0
4226 해고자 생계비 2.5%인상? 11 중집회의 2017.02.01 2227 0
4225 세계적 사회학자 에릭 올린 라이트의 『계급 이해하기』를 소개합니다. 산지니 2017.01.25 1721 0
4224 중앙 바쁘신가요? 5 중부 2017.01.24 1829 0
4223 한국갈등관리연구소 제18차 갈등관리상담사/협상전문가 자격과정안내 한국갈등관리연구소 2017.01.18 2260 0
4222 서부발전 별 지랄을 다하네 서부사장은 순실이랑 친구나 2 서부 2017.01.13 2196 0
4221 - 제15기 청년인권학교 - 인권을 배우자, 그리고 행복해지자! 인권연대 2017.01.12 1389 0
4220 태안 사장은 누가? 서부 2017.01.07 1673 0
4219 1/7 개강!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읽기 : 촛불혁명 시대의 정치와 전쟁 (강의 김만수) 다중지성의 정원 2017.01.06 1996 0
4218 이게 회사냐! 2016년 중부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키고 재교섭하자 10 재교섭 2017.01.06 1803 0
4217 남부본부는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발노사랑 2016.12.30 2101 0
4216 성과연봉제 합의!!!!!!! 3 민이 2016.12.28 1844 0
4215 1/2 개강! 노동과 건강에 대한 세미나 (강의 장훈교) 다중지성의 정원 2016.12.27 2386 0
4214 남부발전 성과연봉제 도입되나? 남부하동 2016.12.27 1271 0
4213 성과연봉제는 "빛 좋은 개살구"라네 1 성과연봉제 2016.12.27 1228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