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해고무효·임금청구 등 사업주 상대 소송 잇따를 듯

연합뉴스 2016.01.23 조회 수 825 추천 수 0

해고무효·임금청구 등 사업주 상대 소송 잇따를 듯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발표한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 pdj6635@yna.co.kr
헌법소원 가능성은 사안마다 달라 미지수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정부가 '공정인사'와 '취업규칙 지침' 등 이른바 노동개혁 양대 지침을 25일부터 전격 시행하기로 하면서 일선 사업장에서 소송전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행정지침 자체는 원칙적으로 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미 '소송투쟁'을 언급한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헌법소원 등의 수단을 동원해 지침 자체의 무효화를 시도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대 지침이 시행으로 개별 사업장에서 일반해고나 취업규칙 변경이 이뤄지면 민사·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실제 소송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기초로 해고나 취업규칙 변경이 정당한지 개별적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인사지침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밟거나 법원에 직접 해고무효 소송을 낼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판정을 받더라도 어느 한 쪽이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취업규칙 지침에 따라 노조가 반대하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협약이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도 예상된다.

양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고용노동부 내부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원 판단의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일반해고나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적 정당성을 다투는 데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노총이 공언한 것처럼 헌법소송으로 지침 자체가 심판대에 오를지도 주목된다.

행정지침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인지는 사안마다 헌재 판단이 엇갈렸다.

헌재는 2011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과 이에 따른 단체협약 개선 요구에 대해 "행정기관 내부 지침이고 단체교섭에 직접 개입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권력의 직접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반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게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고용부 예규에는 위헌 결정을 내린 적도 있다.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 예외적으로 헌법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게 헌재의 입장이다.

헌법소원이 성사되면 노동계는 양대 지침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규정을 위반했고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 수 있다.

dada@yna.co.kr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4172 618 집회 참가 문의 10 인원이? 2016.06.21 1681 0
4171 새로 나온 소책자 - 임금, 임금 격차, 연대 노동자연대 2016.06.21 1044 0
4170 [십시일반-강좌안내] 6/29(1강), 7/6(2강) 헌법과 시대정신 십시일반 2016.06.21 759 0
4169 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김기수 2016.06.20 1172 0
4168 경평결과 3 봤나? 2016.06.16 3078 0
4167 [7/1 개강] 금융화와 섹슈얼리티, 페미니즘과 모성, 노동사회로부터의 탈출, 키워드로 보는 정치철학사 다중지성의 정원 2016.06.14 4989 0
4166 석탄公 등 구조조정…8개 에너지공기업 상장 알림이 2016.06.14 1991 0
4165 중부본부장 글을 읽고 한마디 7 발전소 2016.06.13 1874 0
4164 2016 사회운동학교 여름강좌 안내 사회운동학교 2016.06.09 997 0
4163 [7월1일 개강] 다중지성의 정원 2016년 3분학기가 7월 1일 개강합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2016.06.08 5647 0
4162 위원장 사무처장 후보에 대한 왜곡이 도를 지나칩니다. 2 중부본부장 2016.06.08 1455 0
4161 [강연 초대] 빚구덩이에 빠진 민주주의, 존망의 갈림길에 서다 ― 『크레디토크라시』 출간기념 저자 앤드루 로스 화상강연 (6/12 일 낮 12시) 갈무리 2016.06.04 3128 0
4160 발전노조 위원장/사무처장후보가 기가막힌다 7 쌩어용 2016.06.04 2098 0
4159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소송전 돌입..노총 법률대응팀 발족 로동자 2016.06.03 1214 0
4158 [십시일반-강좌안내]6/9(목) 평등과 협동을 향한 민주시민교육 십시일반 2016.06.01 761 0
4157 대법원 "동서발전은 발전노조에 7천만원 배상하라" 1 병신년 2016.05.31 1349 0
4156 공공기관 '사회통념상 합리성' 논란 증폭..법조계 "극히 일부 판례" 로동자 2016.05.30 1154 0
4155 왜 이건 안하냐? 7 고명인 2016.05.23 2469 0
4154 남동은 기본연봉도 차등이라면서요? 4 뭐하냐? 2016.05.22 2276 0
4153 [새책] 『크레디토크라시 ― 부채의 지배와 부채거부』(앤드루 로스 지음, 김의연·김동원·이유진 옮김) 출간되었습니다! 갈무리 2016.05.20 2742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