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국제노동기구가
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면 노동부는 개기다가 직권중재 제도 대신에 더 개악된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한다.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면 개기다가 복수노조 도입하되 교섭창구단일화로 복수노조 자체를 퇴색시킨다.
노동부는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로 노동조합 내부 분란을 유도하여 민주노조를 약화시켜 노동조합 활동을 지리멸렬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려 한다.
무노조 사업장이나 어용노조 사업장에서 민주노조를 만드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노조 사업장에서 민주노조가 아닌 노동조합을 만드는 일은 식은 죽 먹기다. 때로는 노선과 성향에 따라 회사가 묵인하고 제공하는 유무형의 지원도 받을 수도 있다.
발전사업장에서 민주노조가 아닌 기업별노조가 이렇게 쉽게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것은 바로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기업별노조는 회사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조합원들에게 차례로 강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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