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제도화된 낭비 ① 눈먼 돈 쓰는 국회의원>
임시국회 열리기만 하면 1인당 100만원 보너스
본회의 불출석해도 80만원 넘게 받아가
"외부 위원회가 수당 산정해야" 비판 목소리
국회의 '눈먼 돈'이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 고 있다. 영수증도 필요없는 특수활동비를 놓고는 "국회가 무슨 국가정보원이냐"는 비아냥이 쏟아진다.
세비와 각종 활동비, 보좌진 인건비 등을 더하면 연간 7억원이 넘는 세금이 국회의원 1명 몫으로 돌아간다. 국회가 공전될 때마다 "세비를 깎자"는 질타가 이어진다. 게다가 영수증도 필요없는 '묻지마 예산'의 실체까지 드러나자 국회는 곤혹스런 분위기다.
레이더P 취재 결과, 국회가 예정에 없던 5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들에게 1인당 100만원 가까운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돈의 명칭은 최근 논란이 된 ‘특수활동비'와는 전혀 다른 '특별활동비'다. 5월 임시국회는 지난 12일에 이어 28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딱 두 번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6일 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내용을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파행됐다. 그러면서도 여론을 의식해 임시국회 개최에 즉각 합의했다. 짝수 달에만 열리던 임시국회가 5월에 또 잡힌 것이다.
지난 12일 국회는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었지만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만 겨우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당연히 올라와야 할 60개 가까운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제 남아 있는 본회의 일정은 28일 하루뿐이다. 그나마 소위원회라도 여는 몇몇 양심 있는 상임위원회를 제외하면 별달리 활동하는 게 없다.
쟁점 법안들을 모두 6월 임시국회로 넘긴 의원들은 요즘 해외 출장에 여념이 없다. 본회의가 잡혀 있는 28일까지가 해외 출장을 위한 '황금기'다. 국내에 남아 있는 의원들도 대부분 지역구를 관리하거나 각종 공청회를 열고 총선용 업적 쌓기에 분주하다.
그러나 5월 임시국회를 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회의원들은 '특별활동비'를 받는다. 영수증 처리가 불필요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와는 다른 개념의 세비 항목이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7조에는 '회기 중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별활동비는 30일 회기를 기준으로 개별 의원에게 94만800원이 지급된다. 본회의가 이틀 잡혀 있으니 일당이 47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다만 합당한 사유를 담은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고 회의에 불참하면 하루에 3만1360원이 삭감된다. 하지만 5월 본회의 일정에 모두 빠진 의원도 약 86만원이 다음달 급여에 더해질 예정이다. 의원 전체에 이 같은 특별활동비를 주려면 예산 3억원이 소요된다. 만약 각종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했더라면 아낄 수 있었던 돈이다.
눈총 의식해 생생내기 개선법안 제출
비판 잠잠하면 뒷전으로 밀려 먼지만
정치권도 특별활동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내놓기는 했다. 지난해 11월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회기 중 전체회의 일수의 4분의 1 이상을 무단으로 결석하면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는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회의 참가 수당의 지급 기준일을 회의 참석 일수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는 당시 새누리당 의원 154명이 서명한 사실상의 당론이었다. 또 18대 대선을 며칠 앞둔 2012년 12월 3일 당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낸 개정안에도 특별활동비는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국회가 자신들의 '밥그릇'과 관련된 사안은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들의 수당, 지위에 관한 법률안들은 보통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제출하는 사례가 많다"며 "대중의 관심이 줄어들면 자연스레 논의가 뒷전으로 밀린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 초선 의원은 "현재 결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역구 획정에만 관심을 쏟으면서 의원 수당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상태"라고 말했다.
이 같은 특혜성 수당에 대해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스스로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원혜영 의원 개정안에는 급여 수급자인 의원들이 스스로 급여를 결정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수당 등 산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서용교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점차 회의 참가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비율을 늘려가고, 특수활동비 등의 비중을 줄여 일하는 만큼 받는 국회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 신헌철 기자 / 채종원 기자 /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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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불출석해도 80만원 넘게 받아가
"외부 위원회가 수당 산정해야" 비판 목소리
국회의 '눈먼 돈'이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 고 있다. 영수증도 필요없는 특수활동비를 놓고는 "국회가 무슨 국가정보원이냐"는 비아냥이 쏟아진다.
세비와 각종 활동비, 보좌진 인건비 등을 더하면 연간 7억원이 넘는 세금이 국회의원 1명 몫으로 돌아간다. 국회가 공전될 때마다 "세비를 깎자"는 질타가 이어진다. 게다가 영수증도 필요없는 '묻지마 예산'의 실체까지 드러나자 국회는 곤혹스런 분위기다.
레이더P 취재 결과, 국회가 예정에 없던 5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들에게 1인당 100만원 가까운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돈의 명칭은 최근 논란이 된 ‘특수활동비'와는 전혀 다른 '특별활동비'다. 5월 임시국회는 지난 12일에 이어 28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딱 두 번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6일 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내용을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파행됐다. 그러면서도 여론을 의식해 임시국회 개최에 즉각 합의했다. 짝수 달에만 열리던 임시국회가 5월에 또 잡힌 것이다.
지난 12일 국회는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었지만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만 겨우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당연히 올라와야 할 60개 가까운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제 남아 있는 본회의 일정은 28일 하루뿐이다. 그나마 소위원회라도 여는 몇몇 양심 있는 상임위원회를 제외하면 별달리 활동하는 게 없다.
쟁점 법안들을 모두 6월 임시국회로 넘긴 의원들은 요즘 해외 출장에 여념이 없다. 본회의가 잡혀 있는 28일까지가 해외 출장을 위한 '황금기'다. 국내에 남아 있는 의원들도 대부분 지역구를 관리하거나 각종 공청회를 열고 총선용 업적 쌓기에 분주하다.
그러나 5월 임시국회를 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회의원들은 '특별활동비'를 받는다. 영수증 처리가 불필요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와는 다른 개념의 세비 항목이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7조에는 '회기 중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별활동비는 30일 회기를 기준으로 개별 의원에게 94만800원이 지급된다. 본회의가 이틀 잡혀 있으니 일당이 47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다만 합당한 사유를 담은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고 회의에 불참하면 하루에 3만1360원이 삭감된다. 하지만 5월 본회의 일정에 모두 빠진 의원도 약 86만원이 다음달 급여에 더해질 예정이다. 의원 전체에 이 같은 특별활동비를 주려면 예산 3억원이 소요된다. 만약 각종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했더라면 아낄 수 있었던 돈이다.
눈총 의식해 생생내기 개선법안 제출
비판 잠잠하면 뒷전으로 밀려 먼지만
정치권도 특별활동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내놓기는 했다. 지난해 11월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회기 중 전체회의 일수의 4분의 1 이상을 무단으로 결석하면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는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회의 참가 수당의 지급 기준일을 회의 참석 일수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는 당시 새누리당 의원 154명이 서명한 사실상의 당론이었다. 또 18대 대선을 며칠 앞둔 2012년 12월 3일 당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낸 개정안에도 특별활동비는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국회가 자신들의 '밥그릇'과 관련된 사안은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들의 수당, 지위에 관한 법률안들은 보통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제출하는 사례가 많다"며 "대중의 관심이 줄어들면 자연스레 논의가 뒷전으로 밀린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 초선 의원은 "현재 결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역구 획정에만 관심을 쏟으면서 의원 수당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상태"라고 말했다.
이 같은 특혜성 수당에 대해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스스로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원혜영 의원 개정안에는 급여 수급자인 의원들이 스스로 급여를 결정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수당 등 산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서용교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점차 회의 참가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비율을 늘려가고, 특수활동비 등의 비중을 줄여 일하는 만큼 받는 국회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 신헌철 기자 / 채종원 기자 /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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