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도입건 부결후 유감
2011년도 발전노조 중앙 대의원대회가 보령에서 진행되었다
거의 대부분 대의원들이 퇴직연금제로의 전환은 시기상조 이며
발전노조 중앙의 절차와 입장에 대해서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제의 장단점 분석과 타 공기업 사례를
충분히 검토한 후 공식 회의체(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내부 분열을 막는 방법 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발전노조 위원장은 현장의 찬반 양론으로
갈등과 혼란이 예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요구가 있기에
퇴직연금제 도입건을 전체 조합원 의사를 묻는다는 이유로
투표총회를 강행했습니다.
만약 퇴직연금제를 통과시키려 했다면 혹시나 모를 불이익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고 현행 퇴직금제와 퇴직연금제와의 장단점을
명확히 밝혀 조합원들이 신중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퇴직연금제가 잘못된 정책이라면 일부의 조합원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살득하고 홍보하여 조합원이 정부와 사측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인 것입니다
또한 사규 보수규정 제25조(퇴직금 중간정산) 1항에는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을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나 중간정산에 목말라 있는
조합원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단결된 힘을 모아 교섭에서
요구하고 관철하면 됩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집행부로서의 책임과 권한은 온데 간데 없이
퇴직연금제 도입건 투표총회 부결이후 조합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입니다.
퇴직연금제 도입 찬반투표은 본부나 지부차원의
도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발전노조 차원에서 도입여부를 조합원 총의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서부본부에서는 본부차원의 교섭권 위임을 요구하며
조합원 서명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 발전 산별노조의 투표결과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고 기업별 노조를 가자는 것과 다름이 없읍니다.
서부본부의 주장이 상식적으로 정당성을 갖추려면
단서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단, 투표는 발전노조 전체가 하지만 투표결과는 본부별로
찬반 결과에 따라 퇴직연금제 도입을 결정한다)라고...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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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
2011.05.123D
2011.05.12아 쓰벌 느낌이란넘 글좀 똑바로 써라
읽다가 가재눈되겠다.
3D 안경끼고 봐야되냐?
절라 난해한 색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