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 연차휴가 의무사용으로 일자리 창출과 내수활성화에 기여
- 일과 휴식,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통해 생산성 향상 -
□ 연차휴가 의무사용 제도 본격시행
○ 한국동서발전(주)(사장 이길구)는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연차휴가 사용시 직원들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강화한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을 지난 5월에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금번 하계휴가부터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 밝힘.
○ 세부 시행방안은 △연차휴가 의무사용일수 지정(연 14일 이상),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제출, △연차휴가 장기사용 권장, △休 Day 운영, △일-가정 양립 지원 휴가제, △휴가 활용 우수사례 공모 및 확산 등 6개임.
○ 특히, 연차휴가 의무사용 제도는 한국동서발전이 전력그룹사 중 최초로 도입․시행하여 직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타 발전회사 등에서 한국동서발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력그룹사로 확산되고 있음.
○ 상위직급의 솔선수범을 통해 건전한 휴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올해 우선적으로 간부급 사원의 연차휴가 사용을 의무화하고, 내년부터는 전직원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임.
□ 직장과 가정의 균형으로 생산성 향상 기대
○ ‘일-가정 양립 지원 휴가제’는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 돌봄 휴가, 기념일 휴가 등으로 연차휴가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다양화하여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연차휴가 의무사용제로 늘어난 여가시간은 충분한 휴식으로 재충전하거나 자기계발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업무 몰입도와 성과가 향상되고, 회사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한편, 한국동서발전은 부서원 간 휴가 일정을 조정하고, 업무대행자를 지정해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등 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
□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로 사회에 기여
○ 한국동서발전은 지난해 말 간부 전원의 합의로 연간 휴가보상일수를 최대 18일에서 10일로 축소했으며, 이를 통해 확보된 휴가보상금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
○ 연차휴가 사용 의무화로 직원들이 실제 사용하는 휴가 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휴가비 지출도 함께 증가하여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회사 차원에서도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고, 본사․5개 사업소와 협약을 맺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
○ 또한, 봉사활동, 주말농장 가꾸기 등 직원들이 휴가를 활용하여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권장하고, 휴가활용 수기를 공모하여 우수자는 포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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