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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금지법안 발의

노동자 2016.11.03 조회 수 1117 추천 수 0

[가스신문=유재준 기자] 국회 산업위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이 성과연봉제의 강제 도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다. 공동발의자로는 김상희 의원, 김종대 의원, 노회찬 의원, 박남춘 의원, 박재호 의원, 박용진 의원, 손혜원 의원, 심상정 의원, 어기구 의원, 윤소하 의원, 윤종오 의원, 추혜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 개정의 핵심은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근로기준법 입법취지 그대로 적용하자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서 현행법의 문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01년 대법원에서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얻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법 문언에 배치되는 해석을 한 바 있다.

이른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도입한 이러한 판시는 입법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 문언 해석의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는 이러한 판시를 근거로 성과연봉제를 강제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판례가 아니라 법조문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위법적인 성과연봉제 강요로 노사 현장에서는 극심한 갈등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실에서는 이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그 입법취지를 그대로 살려 효력이 아예 부인되도록 하자는 것이 이 법 개정안의 목적이다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위법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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