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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서발전은 발전노조에 7천만원 배상하라"

병신년 2016.05.31 조회 수 1349 추천 수 0

조합원 성향 '배·사과·토마토'로 구분 관리 … 노조파괴 목적 부당노동행위 인정

 

노조 조합원을 성향에 따라 ‘배·사과·토마토’로 분류한 뒤 민주노총 탈퇴를 유도하고, 산별노조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기업별노조 설립을 추진한 동서발전주식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대법원에서도 인정됐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 27일 발전산업노조가 동서발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와 당시 사장 및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노조에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한 원심을 인용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동서발전의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므로 원심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라는 취지다.

동서발전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시행을 한 해 앞둔 2010년 민주노총 소속 발전노조를 와해할 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회사쪽 성향 조합원으로 구성된 ‘기업별노조 추진위원회’를 앞세워 ‘민주노총 탈퇴 및 기업별노조 전환을 위한 총회’(플랜A)를 시도했다. 동서발전은 투표를 앞두고 조합원을 배(겉과 속이 모두 하얀 회사쪽 성향)·사과(겉은 빨갛지만 속은 하얀 회유 대상)·토마토(겉과 속이 모두 빨간 노조쪽 성향)로 분류해 관리했다. 사과로 분류된 조합원들이 집중 타깃이 됐다.

회사측 개입에도 민주노총 탈퇴건은 반대 57.6%로 부결됐다. 그러자 동서발전은 ‘기업별노조 설립계획’(플랜B)을 수립하고 실행에 나섰다. 이길구 전 사장과 당시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기업별노조 추진위를 독려하고, 노조 조합원들에게는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원거리 발령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보직·인사고과·승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노조 조합원수는 1천370명에서 246명으로 급감하기도 했다.

원심 재판부는 “동서발전과 사장의 행위는 발전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인사노무 담당자들의 행위 역시 동서발전과 사장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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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야꼬
2016.07.06

그래서 뭐 우야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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