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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회통념상 합리성' 논란 증폭..법조계 "극히 일부 판례"

로동자 2016.05.30 조회 수 1154 추천 수 0
정부가 노동조합 동의 없이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는 기관이 급증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적용받은 사례는 극히 일부라며, 추후 각 기관 노조의 법적대응이 이어질 경우 애써 도입한 성과연봉제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봤다.

■성과연봉제 15곳 추가 도입…10곳은 노조 합의 無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 120개 공공기관 중 27일 현재 총 74곳(61%)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다만 이 가운데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이 모두 19곳, 전체의 25%에 달한다.

서부·남동·남부·중부 등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이다.

지난 20일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한 기관이 59곳으로 전체의 절반(49.1%)에도 못 미쳤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일주일 만에 15곳이 추가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이다. 지난 1월 초 정부가 각 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 권고안을 보낸 이후 5개월 보름여 동안 절반에도 못 미쳤던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무슨 연유일까.

이에 대해 기재부 공공정책국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준이 5월까지이기 때문"이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고 남은 재원으로 성과연봉제를 4월에 도입한 기관에겐 공기업 기본연봉의 50%, 준정부기관은 20%를 지급하고 5월까지 도입할 경우 4월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성과연봉제 도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노조 합의를 걸림돌이 제거된 덕분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실제 20일 이후 일주일 동안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15곳 중 노사합의를 거친 곳은 전력거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노인인력개발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방산업기술원 등 5곳 뿐이다.

앞서 12일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판례에 따르면 소수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노조나 근로자들이 무조건 반대하면서 논의를 거부하면 동의권 남용에 해당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노조의 성과연봉제 반발 근거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에 대해 오히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20일 송언석 기재부 1차관은 노조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표한 대로 노동관계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즉, 성과연봉제 도입을 관장하고 있는 기재부 측이 고용부 장관을 입을 빌어 노조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도장을 찍어준 셈이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밀어붙이기…'배탈날라'
정부가 이처럼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이는 것은 6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 워크숍에선 '성과연봉제 도입'과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 조정' 등 공공기관 2개 현안이 박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정부 주장대로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판례를 근거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반드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가 희박하다는 설명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개정할 경우엔 노조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임금체계 개편은 임금총액이 감소하지 않고, 다수가 수혜 대상이며, 누구든 성실히 일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 불이익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판례를 보면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꿨을 때도 전체 임금 총액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일부 근로자가 손해를 본다면 불이익 변경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가능성 역시 마찬가지다. 부산지역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 등 각 노동조합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조애진 변호사는 "판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매우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 사례들은 노동조합의 합의나 관여가 있었던 경우에 한한 것"이라며 "결국 사측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은 판례의 원칙과 예외를 전도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추후 노조의 법적 대응이 시작될 경우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가 무효과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기상 전국금융산업노조 본부장은 "박 대통령이 6월 초 워크숍에서 보고를 받겠다고 하니, 각 기관들도 법적 문제는 나중 문제로 미뤄두고 일단 도입해놓자는 분위기가 됐다"며 "우선 9월 23일 총파업으로 대응한다. 법적 문제는 자문단을 꾸려 차분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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