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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급여 부터 통상임금 적용?

조합원 2015.07.07 조회 수 1752 추천 수 0
6월25 일자로 통상임금 승소판결이 났으니 정산분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금체계는 통상임금인상분으로 새롭게 적용해야합니다.
기본급 직능급 임금테이블이 싹바뀌어야 회사에서 OT를 안주더라도
임금손실을 만회할수 있는겁니다.
회사에서 정산분을 7,8월 지급 얘기한다는것은 판결에 따르겠다는 의미이므로 급여체계는 가장 우선하여 변경해야합니다.
게시판에 신입직원들 불만이 많은데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혜택을 젊은직원들도 받을수있으니 같은직원입장에서
앞에서 돕지못하면 대놓고 불평하지 말고 조용히 입다물고 있으세요.

5개의 댓글

Profile
일근직원
2015.07.07

입사한지 3년차인데...한번도 교대근무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통상임금 승소니 어쩌니 하셔도...그냥 먼~~남의 나라 얘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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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2015.07.07
@일근직원
나는 못받는데 고참직원들 통상임금받는다고 배아파하지마세요
고참들은 수년동안 받아야할돈을 못받아서 겨우 소송을 통해서 받게되는것을 뿐입니다..
큰돈받는다고해서 공짜돈 받는거 아니에요
마치 빚쟁이 한테 내돈 내가 받는식입니다.
이제 소송을 통해서 임금체계가 높아지면 후배님은 졸지에 월급이 올라라고 앞으로도 높을월급을 받게되어
좋아지는것입니다.
선배들이 정상분을 받으면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세요.
후배님들도 과거분은 받을게 없지만 미래분은 인상분을 정당하게 받게
되어 기분 좋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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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끝마을
2015.07.07
좋은 지적입니다. 7월부터 통상임금이 기준임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기준임금표를 개정해야 합니다. 이제 곧 피서철 이니까요. 우리도 떠나야 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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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직원
2015.07.09

돈 안받아도 좋으니...제발 교대근무를 하게 해달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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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2015.07.10

뒤에서 그러지 말고 한번 찾아봐라. 그럼 교대와 바꿀수 있는 직원이 있을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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