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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대상 아닌가요??

발전회사 2015.07.02 조회 수 1482 추천 수 0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나와서  25일 부터 연 20프로 이자가 나가고 있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결과가 예상됬고, 세금이나 개인 금액은 하루면 작성 끝난다.

그런데 엄청난 이자를 낭비하고 있다. 회사 인건비가 남아 도나? 아니면 예산이 남아 도나

이건 담당자 징계 대상 아닌가요?   몰라서 그러고 있어도 징계,  알고 그러면  중징계 
'신의성실 위반'에 '업무태만'   알고 그러고 있으면,  '배임' 입니다 .

게다가 합의서는 확정 판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항고를 하면서 '지급'을 한다면 이것도

'신의성실 위반'에 '업무태만'   알고 그러고 있으면,  '배임' 입니다 . 거기다가 269명 운운하면서 지급

안한다고 하는데,  합의서에는 '1차 소송자외 전직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거의 협박수준이고,
269 직원이 회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게시판에 적은 사람은  '명예훼손' 죄에 해당하며, 허위사실 유포로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감사실은 이 모두를 조사하여 징계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원은 몰라서 트립시켜도  '신의성실' 운운하면 중징계 했다
왜  이런 건 징계 안하나!!!!!!!)

 

1개의 댓글

Profile
회사모
2015.07.02

수억 뇌물 먹고 감옥 간 사장

떠받들고 아부하고 감싸려하는 사람들은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법과 양심에 따라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시정하려 노력하는 사람들은

회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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