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서면 배바위카누마을에서 카누를 즐기는 모습. © News1
문체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30일 국회통과
(서울 = 뉴스) 박창욱 기자 = 국민들의 ‘여가가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문화융성’ 실현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국민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은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해 국민들이 ‘여가가 있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제정안은 총 17개 조항이다. 우선 국민이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을 권리와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책무를 규정했다.
또 범정부 차원의 여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국민의 여가 환경과 수요에 대한 조사·연구, 여가프로그램 개발·보급, 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여가산업 육성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자유로운 여가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지원, 직원들의 여가를 장려하는 우수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시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국민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 국민 행복수준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국가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여가’의 영역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인식되고, 여가 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고 종합적으로 설정하게 됐다.
동시에 여가프로그램 및 시설 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 정책 사업들을 더욱 탄력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데에서 이번 법률 제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문체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30일 국회통과
(서울 = 뉴스) 박창욱 기자 = 국민들의 ‘여가가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문화융성’ 실현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국민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은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해 국민들이 ‘여가가 있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제정안은 총 17개 조항이다. 우선 국민이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을 권리와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책무를 규정했다.
또 범정부 차원의 여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국민의 여가 환경과 수요에 대한 조사·연구, 여가프로그램 개발·보급, 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여가산업 육성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자유로운 여가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지원, 직원들의 여가를 장려하는 우수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시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국민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 국민 행복수준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국가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여가’의 영역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인식되고, 여가 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고 종합적으로 설정하게 됐다.
동시에 여가프로그램 및 시설 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 정책 사업들을 더욱 탄력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데에서 이번 법률 제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3753 | 동서는 언제 중간정산이 되나요 아시는 분 꼭 답변 바랍니다... 전 그돈이 꼭 필요합니다. 2 | 조합원 | 2011.06.16 | 1774 | 0 |
3752 | 직권조인,전본부장 검찰고발,선출직 징계, 출마금지조항신설 11 | 막장노조 | 2017.12.02 | 1774 | 0 |
3751 | 동서노조 홈피 졸라 후끈 2 | 발전노조화이팅 | 2016.04.22 | 1773 | 0 |
3750 | 모든 원전 즉각 정지를 쟁취하자! | 도로치바 | 2011.04.06 | 1771 | 0 |
3749 | 퇴직연금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ㅜㅜ 11 | 여왕 | 2011.04.29 | 1771 | 0 |
3748 | 남동 기업별전환 투표총회 2 | 휴식시간 | 2011.09.30 | 1771 | 0 |
3747 | 제4탄 : 성과연봉제 도입 사례 "KT"실체를 파헤쳐 보자!! | 동서본부 | 2012.09.13 | 1771 | 0 |
3746 | 현대차,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1 | 연봉제 | 2015.01.24 | 1770 | 0 |
3745 | 서부발전노조간부 및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께.... 6 | 학암포 | 2016.04.21 | 1770 | 0 |
3744 | 행진속의 "운문"의 덕 | 작업복 | 2013.11.12 | 1769 | 0 |
3743 | 제17기 청년 인권학교 <인권을 배우자, 그리고 행복해지자!> | 최민영 | 2018.07.11 | 1769 | 0 |
3742 | 발전노조 조합원에게...... 8 | 2발전부 | 2012.12.16 | 1768 | 0 |
3741 | 동서본부 임금정산 공문떴습니다. 4 | 동서본부 | 2011.11.02 | 1768 | 0 |
3740 | 단시간근무제가 뭐죠?? 10 | 남부신입 | 2011.04.07 | 1767 | 0 |
3739 | 이 혼란의 책임은 어찌 할 건가.. | 허탈 | 2017.04.05 | 1766 | 0 |
3738 | 망해가는 발전 노조 7 | 서부 | 2011.05.23 | 1765 | 0 |
3737 | 남부상황 | 남부 | 2011.05.26 | 1765 | 0 |
3736 | 남부에선 3 | 남부인 | 2015.04.09 | 1765 | 0 |
3735 | 재향군인회도 대선 개입 의혹 | 경향 | 2013.10.30 | 1763 | 0 |
3734 | 통상임금 3 | 서부교대 | 2015.06.18 | 1763 | 0 |
0개의 댓글